A.제이클래식에서 제공하는 베를리노보 주택의 경우에 한해 답변드리겠습니다.
7개월 미만 단기계약에서 7개월 이상 장기계약으로 변경을 원하실 경우, 제이클래식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의 서비스 진행현황게시판을 통해
장기계약 의사를 글로 남겨주셔야 합니다.
장기계약의사는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전달 세 번째 금요일 까지 신청해주셔야 하며 장기계약으로의 전환은 신청하신 다 다음달부터 적용되어
7%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간혹 1일이나 2일이 금요일로 시작되는 달의 경우 해당월의 중순쯤이 세 번째 금요일이 될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예를 들면 1월에 단기계약으로 입주하셨을경우 1월 셋째주까지 장기계약을 신청하신다면 2월달까지는 단기계약으로 납부하셔야 하는 금액을
납부하시고 3월부터는 장기계약 금액인 7%가 면제된 금액으로 납부하시는 겁니다.
추가 예로 1월에 단기계약으로 입주하고 3월까지 살다가 3월 둘째주 까지 장기 신청을 하셨을 경우 5월부터 장기계약으로 바뀌게 됩니다.
단, 단기계약으로 인해 예정되었던 해약시점 이후에 입주할 차기 임차인이 이미 베를리노보나 제이클래식 내에서 결정되었을경우 더이상
장기계약으로 전환할수 없고 반드시 단기계약의 종료일에 퇴실하셔야 합니다 .
예를들어 1월~3월까지 단기계약을 하셨고 베를리노보나 제이클래식에 4월로 입주를 원하는 다른분이 2월 1일에 그 숙소를 문의 하셔서
2월1일에 이미 비용을 납부하고 그 방이 4월부터 다른사람에게 임대되어버린 상황이라면 회원님은 숙소를 연장하거나 계약을 변경하실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기계약후 장기로 변경을 원하신다면 입주후 최대한 빨리 결정하셔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