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독일에서 집을 해약하고자 한다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해약 시점(Kündigungsfrist) 내에 해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2~3개월 전에 해약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계약서에 명시된 해약 시점이 3개월 전이며, 7월말로 해약을 원한다면 4월말일 전까지는 집 주인이나 행정실(Verwaltung)에 해약신청을
해야합니다. 이 시점을 놓친다면 7월말 해약이 불가능하고 8월말로 해약이 가능하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제이클래식에서 임대하고 있는 베를리노보 주택회사에 소속된 숙소를 계약할 경우의 답변입니다.
해약 기간 내에 해약신청이 가능하며 해약 기간은 전월 세번째 금요일까지(독일어 : bis zum 3. Freitag)입니다.
즉, 7월말로 해약을 원할경우 6월 세번째 금요일까지 해약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이 시점을 놓친다면 7월말 해약이 불가능하고, 8월말로 해약이 가능하게 됩니다.
숙소 해약을 원하신다면 행정실(Verwlatung)이나 집 주인에게 문의를 하기 전, 계약서에 명시된 해약시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