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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본인의 한국계좌로 증명해야 합니다.
보통 신청일로부터 약 7~10일정도 내에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공휴일 등 대사관 업무 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며칠 더 소요되기도 합니다.
▷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방법
독일에서 유효한 의료, 책임, 사고보험에서 각각의 보장금액이 최소 30,000유로 이상인 보험이어야 합니다.의료보험의 경우 병원비 및 한국으로의 이송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가능한 보험
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관광, 취업,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며 현지의 문화와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12개월 내내 어학에만 몰두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네. 출국은 비자시작일로부터 90일 내에 언제든 하실 수 있습니다.
거주지 신고는 비자를 받거나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이 들에게 해당되며,
독일 어느 도시에 거주 하든지 입국 후 14일 내에 필수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행정업무입니다.
또한 거주지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인터넷, 핸드폰 신청 및 신용등급을 쌓기 위한 은행계좌 개설이 불가합니다.
▷거주지 신고(Anmeldung/안멜둥) 바로 알기①_꼭 해야 할까?
아니오. 보험증서, 은행잔고 증명서, 신청 서 등 모든 제출서류는 영문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위임장을 제출하고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령은 본인이 반드시 해야 합니다.
나이가 만 18~20세, 28세~30세까지는 꼭 써야 합니다. 또한 1년 미만의 체류를 원하시는 경우에도 대부분 요구되는 편입니다.
신청사유서(Motivation letter) 뿐 아니라 이력서도 함께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세요.
워킹홀리데이비자의 노동허가규정은 여행비를 벌어 독일 문화를 체험할 목적으로 미니잡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취지입니다. 원칙적으로 3개월 이상 일할 수 없고, 주 20시간 미만으로 일할 경우 6개월까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지만 월 소득 역시 450유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워홀비자로 일을 할 경우 Ferienjob(방학때만 하는 단기아르바이트)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