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원칙적으로 어학 혹은 유학준비비자를 취득하여 체류 할 경우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청에서 모든 학생들을 다 통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어학원을 하루도 빠짐 없이 다녀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학 혹은 어학을 하고 대학을 지원하기로 해 놓고 어학원을 장기간 다니지 않고 있을 경우에는 남은 비자 기간을 즉시 기각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바로 귀국 조치 될 수 있습니다.
주위에서 간혹 비자를 받고 어학원을 장기간 다니지 않고도 문제없었다는 경험담을 많이 들을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문제가될수 있는 사안임은 숙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어학원을 장기간 다니지 않았을경우 비자 연장, 또는 학생비자로의 변경때 문제가 발생하는경우가 많습니다.
* 어학/유학준비비자는 반드시 매주 20레슨 이상 진도가 나가는 어학원을 다니고 있어야 하고 추후 증빙 서류를 제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혹 어학원을 다니지 않고 개인 과외를 듣는 걸로 독일어 학습을 대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비자 기각의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숙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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