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정리 한국인은 비자 없이 독일에 들어와 입국 후 90일 안에 외국인청에서 체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가 나오기 전까지 수업은 들을 수 있지만 일은 할 수 없습니다. 2026년 생활비 증명(슈페어콘토)은 유학·유학준비 월 992유로, 순수 어학연수 월 1,091.20유로(베를린 외국인청 기준)입니다. 학생·유학준비 체류허가로는 1년에 140일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학기 중 주 20시간 이하로 일한 주와 방학 중의 주는 2.5일로 계산합니다. 졸업 후 진로는 18개월 구직 체류, 블루카드(...
한국 국적자는 체류법 시행령(§41 AufenthV)에 따라 비자 없이 입국한 뒤 90일 안에 사는 곳의 외국인청에서 체류허가를 신청합니다. 한국에서 대사관 비자를 받아 오는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신청을 제때 하면 결정이 날 때까지 합법적으로 머물며 수업을 시작할 수 있지만, 비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
| 체류 목적 | 기간 | 생활비 증명 | 일 |
|---|---|---|---|
| 유학 (§16b 1항) — 대학 입학(입학 조건부 어학, Studienkolleg 포함) | 요즘은 보통 졸업까지 (아래 참고) | 월 992유로 (연 11,904유로) | 1년 140일 (학교 조교 일은 별도) |
| 유학준비 (§16b 5항) — 입학허가 없이 다니는 대학 진학용 어학과정 | 원칙적으로 최대 2년 | 월 992유로 | 1년 140일, 첫해부터 가능 (비자가 나온 뒤) |
| 순수 어학연수 (§16f) | 최대 1년 | 월 1,091.20유로 (연 13,094.40유로) | 주 20시간까지 (자영업 불가) |
| 직업교육(아우스빌둥) 자리 찾기 (§17 1항) | 최대 9개월 | 월 1,091.20유로 | 주 20시간 + 시험 근무 최대 2주. 35세 미만, 독일어 B1 |
유학 체류허가 기간 — 요즘은 졸업까지 한 번에 주는 분위기입니다. 학사 입학생은 3~4년 졸업까지 한 번에 받기도 하고, 연장할 때는 학업 계획서를 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학생은 어학을 거쳐 대학에 가는 유학준비 체류허가를 받습니다. 대학 진학 계획 없이 어학만 하는 경우는 순수 어학연수 허가이고, 생활비 기준이 10% 높습니다.
제이클래식 TIP — 아우스빌둥 자리 찾기(§17 1항) 체류허가는 기간이 최대 9개월로 짧아 실제로는 거의 신청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워킹홀리데이나 유학준비 체류허가를 받습니다.

학력 인증을 따로 요구하는 일이 잦습니다 — 아나빈(anabin) 기준으로 대학 지원 자격이 분명히 있어도, 외국인청이 별도의 학력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베를린뿐 아니라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력 서류를 미리 갖춰 두면 일정이 늦어지지 않습니다.
학생·유학준비 체류허가로 일할 수 있는 날은 1년(1~12월)에 140일입니다. 매주 둘 중 학생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학기 중 주 20시간 이하로 꾸준히 일하면 1년 내내 일해도 140일 안에 들어갑니다(52주 × 2.5일 = 130일). 학기 중 20시간을 넘긴 주는 일한 날마다 따로 셉니다. 대학·연구기관의 학생 조교처럼 학교 관련 일은 140일에 넣지 않지만, 학생식당(Mensa) 일은 학교 관련 일이 아닙니다. 휴가일·병가일은 세지 않습니다.

| 제도 | 2026년 현재 |
|---|---|
| 졸업 후 구직 (§20) | 독일 대학·직업교육을 마치면 최대 18개월 일자리를 찾으며 머물 수 있고, 그동안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
| EU 블루카드 (§18g) | 연봉 50,700유로 이상. 부족 직군(IT·엔지니어·자연과학·의료·교육 등)과 졸업 3년 이내 사회 초년생은 45,934.20유로. 학력 수준에 맞는 일자리여야 하고, 근로계약은 6개월 이상. |
| 경력자 취업 (§19c 2항) | 최근 5년 중 2년 이상 경력 + 연봉 45,630유로 이상(단체협약 적용 회사는 예외). IT 분야는 학위·직업 자격 없이도 가능. |
| 숙련인력 영주권 (§18c) | 체류 3년 + 연금 납입 36개월 + 독일어 B1. 독일 대학·직업교육 졸업자는 2년. 블루카드는 27개월(독일어 B1이면 21개월). |
| 부모 초청 (§36 3항) | 2024년 3월 1일 이후 처음 블루카드·숙련인력 허가를 받은 사람은 부모(배우자가 함께 살면 배우자의 부모도)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 조건이 있습니다. |
| 기회카드 (§20a) | 해외 학위나 정부 인정 2년 이상 직업교육 + 독일어 A1 또는 영어 B2(점수제). 최대 1년 구직. 전문 인력 일자리(qualifizierte Beschäftigung) 계약이나 확정된 채용 제안이 있고 연방노동청 심사를 통과하면 최대 2년 연장(미니잡 같은 일로는 안 됨). 주 20시간 + 시험 근무 2주. |
| 해외 자격 인정 비자 (§16d) | 처음 최대 24개월 + 12개월 연장, 최대 3년. 그동안 주 20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
아닙니다. 한국인은 비자 없이 입국해 90일 안에 독일 외국인청에서 체류허가를 신청합니다. 다만 비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
유학·유학준비는 월 992유로(연 11,904유로)입니다. 대학 진학 계획 없는 순수 어학연수는 베를린 외국인청 기준 월 1,091.20유로(연 13,094.40유로)입니다.
1년에 140일입니다. 4시간 이하로 일한 날은 반나절로 세고, 학기 중 주 20시간 이하로 일한 주와 방학 중의 주는 2.5일로 셉니다. 학교 조교 일은 140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외국인청에 가는 날 기준으로 등록이 3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청 날짜가 보통 도착 후 몇 달 뒤라서 처음에 6개월 정도 등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업은 주 18레슨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반 50,700유로, 부족 직군과 졸업 3년 이내 사회 초년생은 45,934.20유로입니다.
근거: §16b AufenthG · §16f · §17 · §20 · §18c · §20a · §41 AufenthV · 베를린 외국인청 — 학업 · 베를린 외국인청 — 어학 · 베를린 외국인청 — 학업 체류허가 · make-it-in-germany — 블루카드 · make-it-in-germany — 경력자 · 관련 글: 독일 어학원 고르는 법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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