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신청기간 만료후 슈페어콘토는 자동으로 해지되며
해당 계좌는 일반계좌(Girokonto)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학계획 변경이나 비자발급 거절로 귀국시에는
비자 신청을 위해 만들었던 슈페어콘토를 중도해지 할 수 있습니다.
1. 자동해지
유학준비비자든 어학비자든 비자신청을 위해서는 1년치 슈페어콘토를 만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1년치를 만들었다면 1년 후) 슈페어콘토는 자동으로 해지 됩니다.
만약 비자를 연장/변경/새로운 비자 신청시에 슈페어콘토를 다시 만들어야 하는지,
슈페어콘토가 왜 꼭 필요한지는 등은 다음 링크된 게시글을 참고해주세요.
2. 중도해지
비자 발급을 위해 슈페어콘토를 개설했으나 비자 신청이 기각되고 혹은 유학계획이 변경되어
비자 기간이 아직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 영구 귀국 할 경우 슈페어콘토를 중간에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이 기각되었을 경우에는 비자신청이 거절 되었다는 원본 서류(Original-Ablehnungsbescheid),
비자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는 것이라면 받은 비자를 소멸하고 귀국한다는
확인서류(Sperrfreigabe der für die Erteilung des Aufenthaltstitels)를 외국인청으로부터 받아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이를 위해 거주지신고 해지 완료증과(Abmeldebestätigung) 귀국 티켓이 필요 할 수 있습니다.
슈페어콘토를 바탕으로 독일 체류를 위한 비자를 발급 받았기 때문에
비자는 여전히 유지한채 슈페어콘토만 해지하는것은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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