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스빌둥(Ausbildung) 프롤로그
시작하는 글
독일 아우스빌둥(Ausbildung) 제도가 한국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직업/직종에 따른 사회적인식차이나 학력/성별에 따른 임금차이, 높은 대학 진학률과 등록금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고용시장 등의 이유로 보다 실용적이고 경쟁력 있다고 생각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독일 취업으로까지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우스빌둥에 대한 관심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한국에서는 이미 몇 차례 대중매체를 통해 아우스빌둥이 소개되...
독일이라는 낯선 나라에 와서 많은 것이 새롭고 신기합니다.
일상 생활에서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도착하자마자 바로 만나게 되는 가전제품들 중 가장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 아마도 전기레인지(Elektroherd)가 아닐까요?
요 근래에는 유럽식의 전기레인지를 한국에서도 간간히 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가스레인지를 더 흔히 사용을 하기 때문에 독일에서 처음 전기레인지를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위 사진에서 보듯이 가스레인지는 익숙하지만, 전기레인지는 그저 동그란 쇠덩어리에 불과한데요,
전기레인지, 어떤 부분이 ...
☞ 독일유학 개념정리5:인원제한학과(NC학과)
☞ 인원제한(NC)학과 비율(2019/20년 겨울학기)
인원제한(NC)학과 비율
(2015/16년 겨울학기)
독일에는 약 2만여개의 학사, 석사, 국가고시 등의 학위과정이 있고, 이 중 대략 40% 정도가
정원이 있는 인원제한(Numerus Clausus 약칭 NC)학과입니다.
국가정책상 필요에 의해 전국적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학과는
의학, 약학, 수의학, 치의학 등이며,
대부분의 인원제한학과는 지역별로 인원제한을 하는 학과들입니다.
인원제한...
독일에서 지내다 보면 Nachzahlung(나흐짤룽)의 악몽을 경험하신 분들을 꽤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Nachzahlung 청구를 예방할 지
독일인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기도 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여러 가지 팁이 공유 되는데요 실생활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안내해드립니다. Nachzahlung은 언제든 본인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
독일 체류를 위한 보험 가입은 원론적으로는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에 대비한 것이지만 독일 장기체류 및 정착을 위한 보험경력관리나 추후 공보험 가입, 비자 신청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료보험 가입이 이를 위한 가장 최소한의 의무사항이라면 배상책임보험(Haptpflichtversicherung)은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필수사항입니다. / 한국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신청시 배상책임보험 역시 의무사항입니다
Haftpflichtversicherung
독일에서 꼭 필요한 보험: 배상책임보험
배상책임보험이란?...
독일 워킹홀리데이비자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그 신청과 발급이 간편하고
쉬운 것이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또한 해당 비자에 'Working'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만 굳이 일을 하지 않고
1년내의 어학연수, 입시준비, 혹은 여행도 가능한 비자이기에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편리한 이 비자에도 추가사항이 생겨났습니다.
다름 아닌 Motivation Letter [신청사유서] 작성입니다.
대사관에서 제시하는 해당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Motivation letter 2 부 - 아래 해당하는 신청자에 ...
독일내 대도시에 경우, 세계각지에서 오는 유학생, 이민자, 난민 등 유입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거주지신고 인원이 매달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관청 방문예약을 잡는것 또한 점점 더 어려워지고 구비 서류도 까다로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TERMIN(터민)이 없어요!!
거주지신고 관련 애로사항
거주지신고는 시청이나 Bezirksamt, Bügeramt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독일에 장기 체류 예정이라면 14일 이내에 반드시 거주지 신고를 해야하는데,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안에 거...
한국에서도 이사 후에는 반드시 해야하는 전입신고, 독일도 마찬가지 입니다. 독일에 여행차 방문했고 2달 미만으로 있을 예정이라면
거주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보다 길게 체류 할 계획이라면 무조건, 누구나, 반드시 해야 합니다.
<게시글 참고>
☞ 거주지신고, 꼭 해야 할까??
☞ 거주지 신고가 가능한 숙소란?
☞ 잘못된 상식: 워홀러는 거주지 신고가 필요 없다고?!
인터넷을 통해 찾은 WG로 입주했습니다. 처음에는 2달만 살겠다고 했지만 학원에 걸어 다닐 수 있어...
ATM기기를 통해서 현금 입·출금뿐 아니라 송금, 잔액조회, 심지어는 은행 방문일정(Termin)까지 예약 할 수 있습니다.
ATM기기는 입·출금기(Ein-/Auszahlen), 키보드자판이 달린 Konto&Info service 이렇게 두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EIN-/AUSZAHLEN (EINZAHLEN : 입금 / AUSZAHLEN : 출금)
· 현금 입·출금 기기입니다. 한국과 거의 비슷합니다. 기기에는 현금을 삽입하거나 뽑을 수 있는...
어학원 선택 시 가장 중요한 요소를 꼽으라고 한다면 10명중 거의 절반은 가격을 꼽습니다.
각각의 어학원들이 자기들만의 장점을 가지고 특색 있는 수업을 제공하지만 한 달 수업료는 적게는 200유로에서
1,300유로에 이르기까지 매우 큰 차이가 나다보니 수업료가 왜 어학원 선택 시 중요한 요소가 되는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저렴한 어학원 vs 비싼 어학원(?)"과 같은 구조로 이해한다면 곤란합니다.
어학원마다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상황과 조건들, 독일어를 배우는데 걸리는 시간 및 효율성등이
지나치...
신청가능한 비자, 체류가능 기간을 확인 후, 어학계획을 세웠다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독일어를 습득하는 것입니다.
어학과 동시에 아우스빌둥 관련 정보/해당 직종에서 일하는 분들의 사례를 수집하고
(만날 수 있다면 꼭 한국 사람뿐 아니라)해당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을 직접 만나 이야기도 해보며
아우스빌둥 지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아우스빌둥을 시작하기 전 절반에 해당합니다.
본 게시글을 통해서는 나머지 절반을 살펴봅니다.
4. 아우스빌둥 비자
너무 힘들게, 때...
독일음대는 독일 도시별로 27개의 국립음대와 1개의 아카데미가 있다.
2010년 이전까지는 많은 학교가 Diplom / Examen 제도로 학제가 운영되었으나 2010년 부터는
한국과 같이 학사/석사 (Bachelor /Master) 로 운영되며 석사 후 최고연주자과정 (Konzertexamen) 과정이 있는 경우도 있다.
학기는 4월부터 시작하는 여름학기와 10월부터 시작하는 겨울학기가 있으며
한국과는 달리 10월 학기가 정규 학기이다.
4월부터 시작하는 여름학기의 입시를 위해서는 그 전해 10월부터 12월까지
학교에...
Care Concept Service Portal 사용법 안내입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을 위한 보험 가입자의 경우 아직 독일내 주소가 없기 때문에
보험가입 신청시 의무적으로 입력해야 하는 독일내 주소는 제이클래식 본사 주소가 기입 되었으며
보험료 납부를 위한 결제정보 수령을 위해 이메일과 전화번호 또한 제이클래식 정보가 입력되었습니다.
독일내 주소지 확정 후에는 보험 가입시 임시로 기입된 주소와 이메일, 연락처 등을
회원님의 최신 정보로 반드시 변경해야 합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을 위한 보험가입자...
계좌를 개설한 당일에는 통장도, 카드도 아무것도 없이 계좌를 신청했다는 계좌신청서(Kontoantrag)만 은행에서 받습니다.
통장도, 카드도 아무것도 없는데 입·출금은 어떻게 하고 한국으로부터 송금된 돈 입금 확인은 어떻게 하는지는
다음 링크된 게시글을 확인해 주세요. 본 게시글은 한국과는 너무 달라서 어리둥절 할 수 밖에 없는
Kontoauszug(콘토아우스쭉) 관련 안내입니다.
☞ 은행 계좌 개설 후 받게되는 우편물들
☞ 계좌사용은 언제부터?_확인사항
☞ 한국에서 송금받기_주의사항!...
워킹홀리데이와 거주지 신고간의 잘못된 상식
" 워킹홀리데이로 독일에 온 경우 거주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취업(아르바이트)이나 어학연수 등이 목적인 경우 야기가 완전히 달라져 자칫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도...
거주지 신고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냐 아니냐가 아닌, 체류 목적에 따라 원칙대로
워킹홀리데이란 '청년들에게 상대 국가에 체류하면서 관광, 취업,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며
현지의 문화와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인용
말 그대로 여기에 한달, 저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