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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비자의 이해와 종류 초급 0  


ㅁ 비자란?

독일어로는 보통 Visum(비줌) 이라고 하며, 체류허가증(독일어로 Aufenhaltserlaubnis) 혹은 입국허가증(독일어로 Einreisevisum)이라고 하지만 대체로 둘다를 뜻하는 광범위한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모국이 아닌 나라에 체류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신청,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독일의 경우 2005년부터 개정된 한-독 외교협정에 따라 한국의 유학생들은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다면, 무비자로 바로 입국, 최대 90일 체류가 가능하며, 독일 현지에서 해당목적에 관한 활동(예 : 취업, 유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체류허가증을 신청,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결격 사유란? 예전에 독일에 불법 체류를 했었다거나 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은 관광 또는 출장을 목적으로 쉥겐지역에서 180일 중 최대 90일까지 무비자로 여행이 가능합니다. (쉥겐지역에서 출국하는 날짜 기준 역산하여 과거 180일 사이에서 최대 90일간의 체류가 인정)

* 쉥겐 협약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에스코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랜드, 이탈리아, 리트비아,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단, 비자 발급을 신청한 경우 청구권은 주어지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발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ㅁ 비자 종류

비자 종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 할 수 있습니다.  

 

- 어학비자 : 어학만이 목적일 때 신청 가능. 최대 1년까지 취득 가능.

- 유학준비비자 : 대학 입학을 목표로 하는 비자. 최대 2년까지 취득 가능.

- 학생비자 : 대학 입학 허가서가 있으면 신청 가능. 취득 기간은 매번 조금씩 다름.

- 취업준비비자 : 대학 졸업 후 신청 가능. 최대 1년 6개월까지 취득 가능.

- 자영업 혹은 프리랜서비자 : 프리랜서 혹은 자영업자로써 독일 거주에 충분한 수익이 보장 될 때 신청 가능.

취득 기간은 매번 조금씩 다름.

- 연구원비자 : 연구원으로 독일에 가게 될 때 신청 가능. 취득 기간은 보통은 계약 기간 만큼이며, 매번 조금씩 다름.

* 한국과 독일에서 신청 가능

- 워킹홀리데이비자 : 만 18~ 30세 미만, 독일 체류 무경험자는 신청 가능. 단, 한국에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년까지 취득.

- 교환학생비자 : 교환학생일 경우 신청. 교환학생 계약 기간 만큼 취득.

- 오페어비자 : 만 18~26세 미만, 오페어를 받아줄 독일 가족이 있을 경우 신청 가능. 최대 1년 취득 가능.

* 한국과 독일에서 신청 가능

- 동반비자 : 배우자 또는 가족이 독일 비자 취득, 체류 중일 때 신청 가능. 취득 기간은 매번 조금씩 다름.

- EU 블루카드 : 고급전문인력으로써 독일에 최소 4년 이상 혹은 정규직 고용계약서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우선 4년 

- 프락티쿰(인턴쉽)비자 : 고용계약서가 있을 때 신청 가능. 고용 기간 만큼 취득 가능. 

 

** 위 각 비자종류를 클릭하시면 상세 정보로 이동합니다. 정보들은 중~고급이며 포인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비자 취득 기간은 신청하는 도시의 비자청 사정이나 규정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각 체류허가 목적을 정확히 알고 목적에 맞는 비자를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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