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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허가 및 노동허가는 청구권이 없으며, 비자청 및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제이클래식에서는 직접 진행하는 비자서비스 외 일반적인 비자상담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1. 학생/유학준비비자 (16b AufenthG)
1) 체류기간: 최대 2년
2) 노동허가: 풀타임 140일, 하프타임 280일
2. 어학비자 (16f AufenthG)
1) 체류기간: 최대 1년
2) 노동허가: 주당 20시간.
👉 어학비자는 원래 노동허가가 없었는데 2024년 3월부터 새롭게 허용되었어요!
유학준비비자와는 다른 비자이니 주의하세요!
3. 해외학력 구직비자 (16d Abs. 1 AufenthG)
1) 체류기간: 최대 3년
2) 노동허가: 주당 20시간
4. 워킹홀리데이비자
1) 체류기간: 최대 1년
2) 노동허가: 한곳에서 최대 6개월, 여러곳에서 최대 1년 노동허가, 미니잡 혹은 연간 50일내 단기취업만 가능
👉 한-독 협정에는 시간제한이 없지만, 비자발급기관인 주한독일대사관에서는 취업비자와의 차별화를 위해 이렇게 시간제한을 하고 있어요.
실제 적용여부는 도시별, 시기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각 도시 비자청에 개별 문의하세요.
5. 동반비자 (27 AufenthG)
1) 체류기간: 가족의 체류비자 기간에 준함.
2) 노동허가: 취업 및 자영업 가능
6. 찬스카드
1) 체류기간: 최대 3년
2) 노동허가: 주당 20시간
👉 관련정보 독일 비자 최신정보(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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