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11월과 2024년 3월에 독일로 유입되는 전문인력에 대한 비자규정에 몇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블루카드의 대상직종 및 소득요건이 완화되었고, 학업관련 비자의 노동허가요건 역시 개선되어 긍정적인 변화라 하겠습니다.
다만 2024년 6월 현재 기준 여전히 주한 독일대사관, 독일현지의 도시별 시청과 비자청 테르민을 잡는게 너무 힘들고, 대기시간 역시 작년과 비교해 줄어들지 않았으며, 도시별, 직원별 차이는 있겠으나 실제 서류심사 및 인터뷰에서 예전보다 더 심사가 까다로와진 듯한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베를린에서는 아나빈 조건에 따라 명확히 대학지원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학력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 편입니다.
이는 예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모습인데, 시리아,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독일에서 비자청 인력을 확충하면서 외국계 직원들도 많아졌고, 인력 재배치로 인해 새로 업무에 배치된 직원들이 예전의 관용이 아닌 매뉴얼에 따라 일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 것과도 연관이 있을 듯 합니다.
비자는 법이 이러니 이리 내놔라 요구할 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규정을 알고 계시면 어려운 와중에도 조금은 더 수월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이클래식에서는 독일본사가 위치한 베를린에서 대학생비자, 유학준비비자 및 어학비자 동행서비스와 관련상담만 진행하고 있으며, 블루카드 등 그 외 비자 및 베를린 외 지역 비자에 대해서는 서비스 및 상담, 정보제공이 불가능하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 학생비자, 유학준비비자의 노동허가 (§ 16b AufenthG)
1) 2024년 3월부터
2) 학생비자 및 유학준비비자의 노동허가시간이 기존 풀타임 120일, 하프타임 240일에서 각각 140일, 280일로 확장됨.
3) 학생장기인턴십(Werkstudentenjob)의 경우 주당 최대 20시간까지 노동 가능. 이 때 근로소득수준 및 직종은 무관함.
4) 유학준비(Studienvorbereitung)비자의 노동허가는 기존 2년차부터 가능하던 것이 현재는 비자 시작일로부터 가능한 것으로 변경됨.
2. 아우스빌둥준비 및 대학입학지원비자 (§ 17 AufenthG)
1) 2024년 3월부터
2) 연령제한이 기존 25세에서 35세로 상향조정됨.
3) 독일어 요구수준이 B1으로 낮아짐.
4} 최대 체류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늘어남.
5) 주당 20시간의 아르바이트와 최대 2주동안의 시험(Probe)근무 가능.
(** 제이클래식 TIP: 이 비자는 체류기간이 짧아서 실제 거의 신청하지 않으며, 대부분 워킹홀리데이비자나 유학준비비자를 받는 편입니다.)
3. 해외학력 구직비자 (§16 d Abs. 1 AufenthG)
1) 2024년 3월부터
2) 기존 18개월에서 24개월+12개월 연장, 총 3년까지 가능한 것으로 바뀜.
3) 취업준비기간동안 노동허가는 기존 주당 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어남.
4. EU 블루카드 (§ 18g AufenthG)
1) 2023년 11월부터
2) 소득요건 완화: 2024년 기준 부족직군 (제조, 건축, 물류, IT, 전기, 자연과학, 보육, 의료, 교육 분야 등) 및 첫 직장일 경우 연봉이 최소 41,041.80유로 이상. 일반직군은 45,300유로 이상일 경우 신청가능.
3) 전공과 동일직군 취업의무 폐지: 전공과 동일한 직군이 아니더라도 신청가능. 교사, 의사, 간호사, 변호사 등 직군으로의 취업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5. IT 분야 취업비자
1) 2024년 3월부터
2) 관련 경력요건이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됨. 관련 전공 학위는 예나 지금이나 필요없음.
3) 독일어 능력 필요없음.
4) 2024년 기준 연봉 40,770유로 이상이어야 함.
6. 영주권
1) 2024년 3월부터
2) 영주권 신청자격이 기존 4년에서 3년(국민연금 납부기간)으로 단축됨.
3) EU 블루카드일 경우 27개월 체류 후 신청 가능하며, 독일어 B1이 있는 경우 21개월도 가능.
4) 독일대학 혹은 직업교육을 마쳤을 경우 2년도 가능.
7. 취업비자 소지자 가족의 비자
1) 2024년 3월부터
2) 2024년 3월 1일 이후 첫 비자를 받은 경우 부모와 배우자(독일에 거주해야 함)의 부모도 가족비자를 받을 수 있음.
8. 찬스카드(Chancenkarte)
1) 2024년 6월부터
2) 독일 혹은 해외의 최소 2년간의 직업훈련경력이나 대학 학위가 있을 경우(§ 18 Abs. 3 AufenthG) 찬스카드 신청가능.
3) 독일어(A1) 혹은 영어(B2) 증명해야 함.
4) 체류기간은 최대 1년. 심사 후 2년 연장 가능.
5) 주당 20시간동안 시험(Probe)근무 또는 노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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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ake it in germa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