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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생활] 서류, 서류, 서류의 나라: 독일에 오자마자 준비할 것  고급 0  


각종 계약서, 관청으로부터 발급 받은 증명서·확인증 등 독일에 살면서 보관해야 할 서류는 한 두 개가 아닙니다. 

이런 서류들은 바인더(Binder)나 오드너(Ordner), 마페(Mappe)에 차곡차곡 잘 보관해 두어야합니다. 

 

 

 

서류, 서류, 서류의 나라

독일에 오자마자 준비할 것

 

 

독일에서도 현재 많은 행정 업무들이 전자 문서 형태로 대체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계약/신청서는

계약 당사자들끼리 서명 후 원본-사본을 각각 나누어 보관합니다. 또한 담당자의 자필 서명과 함께 우편 배송된

중요 안내문/고지서 원본도 보관해 둡니다. 이후 문제가 생겼을 경우 해당 서류를 확인하여

문서 형태로 이의를 제기하고 수정/요청해서 기록으로 남겨 놓습니다. 


 

지금 시점에 한국에서는 다소 생소하지만 자필 서명한 '문서'의 권위와 법적인 효력을 중요시 여기는

독일의 문화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각종 계약/신청서(사본), 관청으로부터 발급 받은 증명서·확인증 등은 

오드너(Ordner)나 마페(Mappe)-익숙한 용어로는 바인더(Binder)-에 끼워 놓고 두고두고 잘 보관합니다.  

 

다음은 이런 식으로 독일 입국 후 보관하게 되는 문서들의 예시입니다. 

 

· 숙소 계약서

· 어학원 등록증

· Meldebestätigung für die Anmeldung☞ 자세히보기

· Persönliche IdNr. / ☞ 자세히보기

· Rundfunkbeitrag 관련 우편물들 / ☞ 자세히보기

· 은행 계좌개설 신청서(Kontoantrag) / ☞ 자세히보기

· 은행 계좌개설 후 받는 우편물들 / ☞ 자세히보기

· Kontoauszug / ☞ 자세히보기

· 슈페어콘토(Sperrkonto) 신청서 / ☞ 자세히보기 

· 보험가입 신청서·증명서

· 인터넷/스마트폰 약정 요금제 가입 신청서 

...

..

.

 

그 밖에도 중간중간 은행이나 통신사, 관청에서 고지/미납안내 등을 받았고 이에 우편으로 답변했다면

우편으로 답변한 (본인이 작성한)사본을 보관해 두며 중요 요금 납부/송금 영수증 등을 보관하기도 합니다. 

 

위와 같은 문서들을 보관하기 위한 파일철은 바인더(Binder), 오드너(Ordner), 마페(Mappe) 등으로 불리며

DM, ROSSMANN같은 Drogeriemarkt나, Mäc-Geiz, 1-Euroshop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최초 거주지신고 후 받는 우편물

☞ 거주지 신고, 꼭 해야 할까?

☞ 은행계좌 개설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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