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거주지신고나 비자신청, 세금정산 등 자신의 결혼여부 및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증명해야 할 때는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독일어로는 Heiratsurkunde, 또는 Eheurkunde라고 하며
기본적으로는 한국어로 발급 받은 혼인관계 증명서를 독일어로 번역한 뒤 공증을 받습니다.
혼인관계 증명서 준비하기
Heiratsurkunde / Eheurkunde
1. 한국어 혼인관계 증명서 발급
신분증을 지참하고 집 근처 시청이나 구청,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역에 비치된 자동화 기기로도 가능합니다.
만약 현재 독일에 거주중이라면 한국 대사관에 방문하여 혼인관계 증명서 발급을 신청 할 수도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사관 행정업무 상황에 따라 다르며 넉넉하게 일주일 정도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2. 한국어 증명서 독일어 번역·공증
발급받은 국문 혼인관계 증명서를 독일어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 번역공증이란??
현재 한국에 거주중이라면 번역공증사무소에 의뢰하여 번역·공증할 수도 있겠지만 혼인관계 증명서는
양식이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번역하고 해당 번역에 대한 공증을 대사관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할 경우
① 혼인관계 증명서 직접번역: 본 게시글에 첨부되어 있는 "혼인관계 증명서 번역양식"과
"혼인관계 증명서 작성예시"를 참고해주세요. 이름과 주소, 본적지 등 본인(과 배우자)의
개인정보 등은 여권상에 기재된 본인의 영문 이름과 정확한 영문 주소를 기입해 주세요.
② 대사관을 통한 공증:
ⅰ. 한국에서 준비한다면 혼인관계 증명서 원본(국문)과 본인이 작성한 번역본을 가지고 독일 대사관에 방문하여,
ⅱ. 현재 독일에 거주중이라면 혼인관게 증명서 원본(국문)과 본인이 작성한 번역본을 가지고
한국 대사관에 방문하여 해당 번역에 대한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및 업무시간등은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문의해 주세요.
|
★ 서식다운로드: ① 혼인관계 증명서 번역양식(doc), ② 혼인관계 증명서 작성예시(PDF) / 서식출처: 주 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