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대학 지원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목록을 살펴보다 보면 Amtlich beglaubigte Fotokopien, Beglaubigung einer Kopie, Amtlich beglaubigte Übersetzungen이란 항목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다소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독일 생황을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단어 중 하나입니다.
독일에서 일반적으로 "관청"을 의미하는 Amt의 형용사형 Amtlich와
"공증하다"라는 뜻의 beglaubigen이라는 동사의 형용사적 표현 begluabigt
공식적인 기관을 통해 해당 서류를 확인 받는 것으로
크게 보면 번역상의 오류가 없다는 번역공증, 원본과 복사본이 일치하다는 사본공증
1. 번역공증(Amtlich beglaubigte Übersetzung)
한국어로 된 서류를 영어나 독일어, 또는 다른 나라의 언어로 번역을 한 뒤, 해당 문서가 오류 없이 잘 번역 되었다는 공식적인 증명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한국어를 외국어로 오역 없이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다면 직접 번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해당 번역에 문제가 없다는 '공증'은 전문 번역공증인(Notar)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한국에 있는 사설 번역공증사무소에 대행을 맡기면 번역에서 부터 공증까지 한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본공증(Amtlich beglaubigte Fotokopien)
원본을 복사한 뒤 해당 사본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공증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독일에서는 졸업·성적증명서, 각종 수료증 등이 원본으로 1회만 발급 됩니다. 이후 재발급은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며 추가 수수료가 부과 됩니다. 그래서 학교 지원이나 각종 경력 증명을 위해 서류 제출 시 발급 받은 원본 서류를 복사해서 사본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바로 제출하는 사본이 발급 받은 원본과 동일하다는 공증이 필요한 것이지요.
독일 거의 모든 대학이 지원자에게 서류 제출 시에는 원본 서류를 보내지 말라고 공식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원본 서류를 제출하면 대학 입장에서는 입학 심사가 끝나고 해당 서류를 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증명서를 여러 부 발급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발급 받은 원본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독일에서 학교 지원 시 굳이 사본 공증을 제출하라는 것이 이해가 안갈 수 있지만, 알고 보면 한국과 독일의 다른 행정업무 방식이나 문화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본공증 준비하기
직인, 압인이 있는 원본 서류를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준비합니다.
▶ 원본 서류(예시): ① 여권사본 ② 고등학교교 성적증명서 ③ 고등학교교 졸업증명서 ④ 수능성적 증명서 ⑤ 독일어 증명서
지원할 학교가 2곳 이라면 사본공증이 2부 필요합니다.
원본 서류를 각각 2장씩 복사 합니다. 복사한 서류 순서는 원본 서류와 동일하게 정리합니다.
▶ 복사본1:① 여권사본 ② 고등학교교 성적증명서 ③ 고등학교교 졸업증명서 ④ 수능성적 증명서 ⑤ 독일어 증명서
▶ 복사본2: ① 여권사본 ② 고등학교교 성적증명서 ③ 고등학교교 졸업증명서 ④ 수능성적 증명서 ⑤ 독일어 증명서
이렇게 원본 한 부와 복사본 두 부를 가지고 공증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방문하여 사본 공증을 받으면 됩니다.
복사 본 공증 뒤 원본 서류는 돌려받을 수 있으며 공증 받은 복사본을 학교 지원서와 함께 해당 학교로 발송하면 됩니다.
ⅰ. 학교별로 필수 제출 서류는 다를 수 있으니 개별 입시 요강을 꼭 확인하세요!
ⅱ. 간혹 원본 서류를 제출해도 받아주는 학교가 있지만 모든 학교에서 용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지원 시에는 학교에서 명시한 정확한 조건의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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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하세요!!
일부 유학원에서 번역(행정)사의 번역을 사본공증으로 잘못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번역사는 공증을 할 수 없습니다.
독일대학 및 각 기관에서는 대부분 공증사본을 요구하는데,
이 공증사본은 사설번역공증사무소(Notar. 번역공증서류 겉면에 Notarial Certificate라고 적혀 있어야 하고 금색 인장이 붙습니다.)나
대사관의 사본공증을 뜻합니다.
번역공증사무소(Notar) 혹은 대사관의 공증없이 번역사의 인증만으로는 독일에서 서류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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