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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소]독일 학생기숙사 소개초급
    독일의 학생 기숙사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학생기숙사 일반적으로 독일내 학생기숙사는 각 대학의 학생증을 가지고 있는 정식학생들만 신청가능한 곳과 사설어학원을 비롯한 어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는 사설 기숙사,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정식학생만을 위한 기숙사의 경우, 기숙사 관리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수 있습니다. 일단 대기자명단에 이름을 올려 놓고 6개월에서 1년 정도 기다리면 방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밖에 이미 기숙사에 입주해 살고 있는 학생이 이사를 가면서 다음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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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소]독일숙소의 일반적인 계약해지무료
    임대차 계약의 해지 임대계약을 해지할 때 반드시 주의할 사항은 계약서상의 해지통보기간의 준수로, 예를 들어 1월 1일자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계약서상에 3개월전(법정 해지통보기한; 민법 제573c조)에 통보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전년도 9월30일 또는 10월 셋째 평일까지 집주인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한다. 하루 이틀 차이로 한달치 집세를 억울하게 지불하지 않으려면 가장 명심해야 할 사항이라 하겠다 . (*우편으로 계약해지통보를 하는 경우, 수신인확이 가능한 등기 (Einschreiben und 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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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독일 인터넷 신청 가능시점중급
    어느 집이나 초고속 인터넷이 설치되어있고 전화 한통이면 인터넷 신청/해지가 가능한 한국과는 달리, 독일은 인터넷 계약부터 개통 과정, 사용 조건 등이 한국과 매우 다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스마트폰 사용과 언제 어디서나 와이파이 사용이 익숙한 한국 유학생들은 독일 입국 직후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독일 입국 직후 "인터넷 사용"과 관련한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특별히 많습니다. 독일 인터넷 신청 가능시점 Bonitätsprüfung이란?? 1. 인터넷 신청 전, 무엇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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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소]독일숙소의 일반적인 임대방법무료
    임대방법 1 일반적으로 임대계약은 최소 1년 단위로 체결하며 계약서상에 정한 해지통보기간(통상 3개월전)동안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경우 자동적으로 무기한 연장된다. 임대계약의 체결시 요구되는 서류는 통상 여권, 재직증명서 또는 학생증, 지난 3개월간의 수입증명서 (직장인의 경우봉급명세서, 학생의경우 은행에서 받은 구좌내역(Kontoauszuege)를 근거로 대사관에서 발급 받은 송금확인서) 등이다. 1. 계약서 일반적으로 계약서에는 임대물의 주소(동, 층, 호수),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현주소,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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