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통해 만 30세이하의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최대 12개월까지 독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여행도하고 생활비도 벌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독일을 경험해 보고 싶고, 이후에도 독일에서 무엇인가 해 보고 싶다(고 고민중이라)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체적인 독일유학을 계획하기는 망설여진다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통해 독일 문화와 언어를 배우며 독일을 경험해 보세요. 제출서류는 대사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비자 신청 시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최신정보를 확인하세요.
Herzlic...
독일 워킹홀리데이 비자신청시 독일에서 적용 가능한 의료보험과 배상책임,
사고발생시 보장액이 각각 30,000EUR이상인 배상책임 및 사고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구비서류: 보험계약서 -
해외에서 책임, 질병, 사고보험이 각 30,000유로이상 보장 되어야한다.
보험의 목적은 Working Holiday or Overseas Travel로 되어 있어야 한다.
① 독일에서 유효한 책임보험(보장금액: 최소 30,000유로)
② 독일에서 유효한 의료보험(병원빛 및 ...
독일 워킹홀리데이비자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그 신청과 발급이 간편하고
쉬운 것이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또한 해당 비자에 'Working'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만 굳이 일을 하지 않고
1년내의 어학연수, 입시준비, 혹은 여행도 가능한 비자이기에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편리한 이 비자에도 추가사항이 생겨났습니다.
다름 아닌 Motivation Letter [신청사유서] 작성입니다.
대사관에서 제시하는 해당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Motivation letter 2 부 - 아래 해당하는 신청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