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준비 비자는독일어로 Aufenthaltserlaubnis zur Studienvorbereitung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최대 2년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독일 대학교 학부/석사 지원을 목적으로 한 비자이기 때문에 신청 대상자가 독일 대학 지원이 가능한 일반적인 지원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최대 2년의 기간 동안 어학을 마치고 학교 지원 및 입학까지 모두 마쳐야 합니다.
1. 신청조건
· 유학준비비자 신청을 위한 지원자격(HZB)
독일어로 Hochschulzugangsberechtigung...
ㅁ 비자란?
독일어로는 보통 Visum(비줌) 이라고 하며, 체류허가증(독일어로 Aufenhaltserlaubnis) 혹은 입국허가증(독일어로 Einreisevisum)이라고 하지만 대체로 둘다를 뜻하는 광범위한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모국이 아닌 나라에 체류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신청,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독일의 경우 2005년부터 개정된 한-독 외교협정에 따라 한국의 유학생들은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다면, 무비자로 바로 입국, 최대 90일 체류가 가능하며, 독일 현지에서 해당목적에 관한 활동(예 : 취업, 유학)을...
본 게시글을 통해 재정보증서란 무엇이고 꼭 받아야만 하는지, 슈페어콘토(Sperrkonto)와는 무엇이 다른지
유학준비비자, 어학비자, 학생비자 신청을 위해 필요한 재정증명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재정보증서 vs 슈페어콘토
Verpflichtungserklärung vs. Sperrkonto
1. 재정보증서, 재정상태 증명방법 중 하나
독일 장기체류 비자 신청·발급을 위해서는 일을 하지 않고도
어학연수/학업을 목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재정상태라는 것을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증명해야...
독일에서 체류를 하기 위한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독일은 워킹홀리데이비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독일에 무비자로 입국 후 90일 내에 입국한 도시에서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각 도시들 마다 신청 기관 및 방법이 다르며 경우에 따라 미리 비자 신청을 위한 방문 예약을 잡아두여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독일 입국 전에 어디에 어떻게 가서 해야 하는지 알아두시면 유용하실 듯 합니다.
1. 베를린 1
- 독일어 명칭 : Ausländerbehörde Berlin
- 주소 : Keplerstra&s...
학생비자는 대학교/원을 지원하여 입학허가서를 받은 후에 신청하는 비자이며, 독일어로는 Aufenthaltserlaubnis zum Studium 이라고 합니다.
학사일 경우 4년, 석사일 경우 3년을 한번에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외국인청 직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학업이 계속 진행 중일 때는 연장 신청을 다시 해볼 수 있습니다.
* 참고 : 어학+유학준비 기간 2년을 포함하여 총 독일에서 학업으로 체류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0년입니다.
이 비자로 체류하는 중에는 풀타임(하루 약 8시간 ...
어학비자와 관련된 법이 2017년 8월 부로 일부 개정 되었습니다. 변경 된 법 조항으로 인해 어학비자 발급 후 연장/다른 비자로 전환 시 기각되는 사례가 확인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독일어 습득을 목적으로 한 어학비자의 체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이러한 체류 목적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연장 체류를 이전 보다 더욱 엄격하게 제한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본 게시글은 어학비자로 체류 중 유의해야 할 사항과 이후 유학준비비자와 같은 다른 비자로 변경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어학비자를 신청을 위한 조건과 신청방법...
어학비자는 독일어로 Aufenthaltserlaubnis zum Besuch eines Sprachkurses 라고 하며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최대 1년까지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독일 입국 후 최초로 비자를 신청한다면 무비자 체류가 가능한 90일 내에 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어학비자로 체류하는 동안에는 최대 주당 20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어학 비자 만료 후에는 유학준비 비자를 신청하여 최대 1년까지 추가로 체류 기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학준비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
임시 비자는 무엇인지, 어떤 때에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Fiktionsbescheinigung이 무엇인가?
독일어로는 Fiktionsbescheinigung인 이 비자는 한국어로는 임시 비자라고 이해하면 되는데요.
당장 독일에서 체류를 할 비자 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바로 연장을 하거나 변경을 해야 할 목적의 비자가 모호할 경우에 다만 몇개월이라도 더 체류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비자는 신청인에게 청구권이 주어지지 않지만,
특히 임시...
영주권을 제외 하고는 모든 비자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연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연장을 위한 준비 시기와 주의 사항 등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1. 비자 연장 가능여부
현재 취득한 비자의 목적에 맞는 활동을 계속 하고 있고 독일 체류에 문제가 되는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비자의 종류에 따라 최대 체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는 같은 목적으로는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예) 유학준비비자 최대 2년 : 이미 2년 취득 했었다면 같은 목적으로 연장 혹은 ...
전자 거주 허가증 (eAT)
ㅇ 전자비자 eAT가 뭘까?
전자 거주 허가증(elektronischer Aufenhaltstitel-eAT)는 2011년 9월 1일부터 독일에 U 규정((EC(No. 1030/2002 및 (EC) No. 380/2008 을 기준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이 비자는 접착 형식의 라벨 비자가 아닌 플라스틱 카드 형식으로 발급이 되며 카드에 내포된 칩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저장됩니다.
- 신원
- 비자의 종류 (기간 포함)
- 여권 번호 및 여권의 유효기간
- 생체 인식 기능 (만 6세...
독일어로는 Aufenthaltserlaubnis zum Familiennachzug 혹은 Aufenthaltserlaubnis für Ehepartner und Kinder 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를린의 경우 동반 비자도 두가지로 나누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1) Aufenthaltserlaubnis für Ehepartner und Kinder von Auszubildenden, Studierenden, Wissenschaftlern und Lehrern
: 아우스빌둥, 학생, 연구원이나 교수...
1. "아포스티유 확인"이란??
아무리 국가기관에서 발급 받은 공문서라고 할지라도 해외에서 동일한 효력을 지닌 공문서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국 인증기관에서 해당 문서를 확인 후 아포스티유 확인을 거치면 아포스티유 가입국끼리는 추가적인 확인 없이
해당 문서의 효력을 인정해 줍니다.
이것을 보고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이른바 아포스티유 협약이라고 합니다.
현재 110여 개 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한국과 독일은 아포스티유 협약 국가입니다.
...
프락티쿰(Praktikum)이란,
한 회사에 짧게는 3개월~ 1년 정도 임시적으로 고용되어 그 회사의 기본적인 직무를 수행하며 경험을 쌓는 과정을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소위 "인턴제"라고 하며, 같은 의미로 이해해도 됩니다.
독일에서 보통 Praktikum을 찾는 경우는
① 대학교 졸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배운 전공 관련 직종으로 Praktikum을 최소 3개월 수료 해야 하거나, 혹은
② 학력과는 상관 없이 좋아하는 관심있는 직종 or 회사에서 Praktikum 자리가 나와서 직접 지원을 해보는 경우가 있습...
소위 말하는 취업 준비비자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독일에서 대학교/원을 졸업 후 신청하여 구직 활동을 할 수 있으며, 다른 하나는 모국에서의 대학 학력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독일에서 학업을 마치고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신청하는 비자의 독일 명칭은 Aufenthaltserlaubnis zur Arbeitsplatzsuche nach erfolgreichem Abschluss des Studiums 이라고 하며,
모국 학력으로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 신청하는 비자의 독일 명칭은 Aufenthaltserla...
무비자로 여러번 출국하거나 비자만료 후 독일로 재입국하려 할 때 헷갈리기 쉬운 비자규정 안내입니다.
한국인은 독일을 비롯한 쉥겐 지역에서 90일간의 무비자체류가 가능합니다.
이것만 보면, 너무도 쉬운 규정인데, 알고 보면 의외로 까다로운 규정이 바로 쉥겐조약과 양자협정입니다.
아래에서는 쉥겐조약과 양자협정 전체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반 규정에 대해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바로 쉥겐조약과 양자협정 ② Q & A로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쉥겐조약과 양자협정
Das Schengener Abkomm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