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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관련 독일상황 Q&A (업데이트) 2020.03.17
이름 JKLASSIK

* 2020-05-08 부터는 중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업데이트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세요.

* 2020-06-11 EU 국가로의 입국금지가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독일은 아직 공식입장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독일상황 Q&A

(업데이트: 2020-06-11)

 

 

안녕하세요? J KLASSIK입니다.

 

코로나19 관련 독일 상황 Q&A 입니다.

입국금지 및 제한조치 안내는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U 국가로의 입국금지가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독일은 아직 공식입장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 최신 안내 바로 가기

 

- 3월 17일부터 6월 15일까지 비EU 회원국 국민 입국 금지(5.13.). 독일 국민과 EU 회원국 국민이나 그 가족 구성원, 영국․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노르웨이․스위스 국민 및 그 가족 구성원은 모국으로 복귀하는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독일 입국 허용.

 

- EU 회원국 및 상기 언급된 국가(영국․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노르웨이․스위스) 내 영주권 및 장기거주비자를 보유한 비EU 국가 국민도 입국 허용.

 

- 장기거주비자의 종류: 일반체류허가(Aufenthaltserlaubnis), 영주권(Niederlassungserlaubnis), 유럽공동체 장기체류허가(Erlaubnis zum Daueraufenthalt), 블루카드 전문인력(Blaue Karte EU), IT전문인력(ICT), 유럽 IT전문인력(Mobiler ICT), 체류권(Aufenthaltsberechtigung), 독일 D카테고리 비자(Das deutsche Visum der Kategorie D, 쉥겐비자가 아닌 독일장기비자. 비자 좌측 상단에 D라고 적혀 있음.). 워킹홀리데이비자는 해당사항 없음.

 

- 상기한 장기거주비자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 입국장에서 입국거부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 특히 주의를 요함.

 

- 상기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비EU 국가 국민의 경우 긴급한 입국사유(장례식, 법원출두 등)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입국 거부.

 

- EU 27개 회원국 뿐 아니라 쉥겐조약에 가입한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비 EU 4개국도 입국금지됨.

 

- 제3국 국적자로서 EU규정이나 회원국 법에 따른 장기 체류허가 소지자 또는 장기비자 보유자로 목적지가 자신의 본국(체류국) 이고 독일을 경유하는 경우 입국 가능

- EU+ 지역 국적자 또는 독일 장기체류 자격 보유자 본인 및 가족이 거주지로 귀환하
기 위해 독일에 입국하는 것은 허용

- 의료인력, 통근자, 외교관 및 불가피한 일정으로 독일에 입국하는 사람들은 예외

- 항공편을 통해 독일을 경유하여 귀국하는 경우 최대한 인천행 직항편 출국일과
동일한 날짜에 맞춰 독일에 입국하길 권장

- 육로를 통한 입국 시 당일 출국증명이 가능할 경우 국경통과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독일에서의 체류가 불가피하게 되는 경우(출국 항공편이 1-2일 이후인
경우) 입국 거부 가능성 높음

- 룩셈부르크와의 국경 통제조치 종료, 프랑스․오스트리아․스위스와의 국경 통제조치
완화(5.15.)

- 4.10.부터 독일내 장기체류자격을 보유한 사람 중 해외에서 체류한 이후 독일내
거주지로 귀환하기 위해 입국하려는 자는 2주간 자가격리 의무

 

▶ 4월 13일(월)부터 한국-독일간 사증면제협정이 잠정 정지되었습니다. 추후 별도의 조치가 없는한, 입국제한이 풀리더라도 입국사증이 필요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주한독일대사관 업무관련 안내(링크)

 

- 비자업무 중단. 이미 제출한 서류는 회수할 수 있으며, 여권은 비자 없이 수령 가능.

- 비자신청을 위해 이미 예약한 방문 일정은 취소됨. 대사관에서 직접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중.

- 비자 업무 재개 시기는 추후 공지.

- 긴급한 사정으로 독일로 입국해야 할 경우, 비자가 꼭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정황을 설명하는 이메일을 보내면 대사관에서 개별 안내 예정.

 

(제이클래식 안내: 원래 한국인은 무비자로 90일간 체류 가능하며, 독일 현지에서 바로 체류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워킹홀리데이비자 외에는 대부분 주한독일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하지 않습니다. 사본공증 예약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 검역신고서 작성 (한국 → 독일)

 

- 3월 1일(일)~5월 28일(목)까지 검역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오니 참고하세요. 

→ 주독한국대사관 공지안내(검역신고서 별첨) 바로가기

 

인천-프랑크푸르트/뮌헨 직항노선 비운항 및 감편 현황 안내

 

독일 → 한국 입국 시 주의사항

 

 

 

 

Q1. 한국에서 독일로 입국할 때 코로나 관련하여 제한이 있나요?

 

3월 17일부터 독일을 비롯한 모든 EU 국가 입국이 6월 15일까지 금지됨.

 

- 3월 17일부터 6월 15일까지 비EU 회원국 국민 입국 금지(5.13.). 독일 국민과 EU 회원국 국민이나 그 가족 구성원, 영국․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노르웨이․스위스 국민 및 그 가족 구성원은 모국으로 복귀하는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독일 입국 허용.

 

- EU 회원국 및 상기 언급된 국가(영국․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노르웨이․스위스) 내 영주권 및 장기거주비자를 보유한 비 EU 국가 국민도 입국 허용.

 

- 장기거주비자의 종류: 일반체류허가(Aufenthaltserlaubnis), 영주권(Niederlassungserlaubnis), 유럽공동체 장기체류허가(Erlaubnis zum Daueraufenthalt), 블루카드 전문인력(Blaue Karte EU), IT전문인력(ICT), 유럽 IT전문인력(Mobiler ICT), 체류권(Aufenthaltsberechtigung), 독일 D카테고리 비자(Das deutsche Visum der Kategorie D, 쉥겐비자가 아닌 독일장기비자. 비자 좌측 상단에 D라고 적혀 있음.). 워킹홀리데이비자는 해당사항 없음.

 

- 상기한 장기거주비자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 입국장에서 입국거부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 특히 주의를 요함.

 

- 상기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비EU 국가 국민의 경우 긴급한 입국사유(장례식, 법원출두 등)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입국 거부.

 

- EU 27개 회원국 뿐 아니라 쉥겐조약에 가입한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비 EU 4개국도 입국금지됨.

 

입국 시 검역신청서 작성.

4월 10일부터 해외에서 독일로 입국할 경우 14일간 자가격리 의무화.

 

4월 13일(월)부터 한국-독일간 사증면제협정이 잠정 중지되었음.

추후 별도의 조치가 없는한, 입국제한이 풀리더라도 입국사증이 필요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함.

 

Q2. 한국에서 독일로 입국한 후 14일 자가격리를 해야 하나요?

 

4월 10일부터 해외에서 독일로 입국할 경우 14일간 자가격리 의무화.(링크)

위반 시 벌금 500~2,500유로.

 

Q3. 독일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어디로 신고해야 하나요?

 

독일전국 핫라인 116117번 (ärztliche Bereitschaftsdienst)

혹은

0800 011 77 22 (Unabhängige Patientenberatung Deutschland)

030 346 465 100 (Bundesministerium für Gesundheit)

 

베를린 핫라인 030-90282828번 (매일 오전 8시~오후 8시)

 

위 번호로 연결이 안될 경우, 주변 가정의학과로 전화해서 의사의 지시를 따르세요.

 

Q5. 베를린에서 코로나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베를린 시 홈페이지 안내

 

Charité Campus Virchow-Klinikum

Augustenburger Platz 1
13353 Berlin
Interne Adresse: Mittelallee 1
영업시간: 매일 8.00 ~ 16.00 시

방문전에 9028-2828번으로 전화주세요.

 

DRKKliniken Berlin Westend

Spandauer Damm 130, Haus 10
14050 Berlin
영업시간: 9.00 시부터

 

Vivantes Klinikum Prenzlauer Berg

입구는 Diesterwegstrasse 지나서.
10405 Berlin Prenzlauer Berg
영업시간: 월~금 10.00 ~ 19.00 시, 토요일, 일요일 10.00 ~ 17.00 시

방문전에 9028-2828번으로 전화주세요.

 

Vivantes Wenckebach-Klinikum

입구는 Albrechtstraße 쪽.
12099 Berlin
영업시간: 월~금 10.00 ~ 19.00 시, 토요일, 일요일 10.00 ~ 17.00 시

방문전에 9028-2828번으로 전화주세요.

 

Evangelisches Krankenhaus Königin Elisabeth Herzberge

Herzbergstraße 79
10365 Berlin
영업시간: 월~금 10.00 ~ 19.00 시, 토요일, 일요일 10.00 ~ 17.00 시

 

Gemeinschaftskrankenhaus Havelhöhe

Kladower Damm 221
14089 Berlin

영업시간: 월~금 10.00 ~ 20.00 시

방문전에 9028-2828번으로 전화주세요.

 

Vivantes Klinikum Spandau

병원건물로 들어가지 말고 아래 주소지 안내를 따르세요.

Neuendorfer Straße 69
13585 Berlin

영업시간: 월~금 10.00 ~ 19.00 시, 토~일 10.00 ~ 17.00 시

 

DRK Kliniken Berlin Köpenick

응급진단센터

선별진료소 입구는 Salvador-Allende-Straße로만 들어갈 수 있음. 오른쪽에 DRK Kliniken Berlin Köpenick Ärztehaus 입구에서 약 50미터 떨어져 있음.

Salvador-Allende-Straße 2-8, Haus 5.3
12559 Berlin

영업시간: 월~금 10.00 ~ 13.00 시

1일 최대 50건의 테스트만 가능.

 

Estrel Berlin 호텔 주차장

Sonnenallee 225, 12057 Berlin

드라이브스루 테스트

4월 27일부터

 

Q6. 독일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검사비용과 치료비용은 환자가 내야 하나요?

 

- 검사비용은 베를린시에 따르면 59유로이며, 일반적으로는 200유로~300유로 수준으로 알려져 있음. 의료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검사비용과 치료비용은 모두 보험사가 부담함.

- Educare24

보험 시작 후 확진일 경우 치료비용 보장. 격리기간 중 발생비용은 의료비용이 아니므로 보장하지 않음.

- Care Concept

보험 시작 후 확진일 경우 치료비용 보장. 격리기간 중 발생비용은 의료비용이 아니므로 보장하지 않음.

 

Q7. 독일에서 코로나 때문에 가게, 학교 등이 문을 닫는다는데, 사실인가요?

 

    • 초중고 및 대학교 휴교령: 5월 3일까지. 5월 4일부터는 오프라인수업 단계적 재개.

 

    • 사회적 접촉제한령(5월 6일 발표):

 

6월 5일까지 연장.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속되지만 다소 완화. (링크)

 

1) 가족(동일 가구 구성원)을 제외한 모든 타인과의 접촉 최소화.

2) 외출 시 타인과의 거리는 최소 1.5m.

3) 두 가구까지 모임 가능.

4) 출퇴근, 긴급케어, 식료품 및 생필품 구입, 병원 방문, 회의참석, 약속 및 시험 참가, 타인을 돕기 위한 행동  혹은 개인적인 스포츠 및 야외산책 등 필수불가결한 행동은 당연히 계속 가능함.

5) 야외, 집, 기타 장소에서의 집단파티는 불허함. 위반 시 처벌.

6) 5월 11일부터 식당 영업 재개. 거리유지의무.

7) 아래 업종들은 각 주별로 단계적 재개 결정.

- 대학 강의

- 유치원

- VHS, 음악학원 등 사교육

- 바, 클럽, 디스코텍, 공창

- 박람회

- 운전학원

- 뷰티, 마사지, 문신 등 서비스업종

- 모든 실내외 스포츠시설

- 피트니스

8) 미장원, 뷰티샾, 마사지샾, 문신스투디오 등 미용관리시설은 폐쇄. 의료적인 목적에 따른 행위는 계속 가능.

    미장원은 5월 4일부터 조건부 영업 재개.

9) 모든 기업, 특히 대면접촉이 잦은 업종에서는 위생수칙을 준수하고 직원 및 고객을 위한 방역을 실천해야 함.

10) 대규모 행사는 2020년 8월 31일까지 금지됨.

11) 외출 시 마스크 착용 추천(베를린을 비롯한 많은 주에서 대중교통에서는 의무화. 베를린에서는 5월 17일까지.).

12) 학교 졸업반 시험 및 신입학은 5월 4일부터 단계적 시행(지역별로 실제 일정에는 차이가 있음.).

13) 대학 도서관, 강의 단계적 시작.

14) 교회 등 종교집회 허용. 

15) 놀이터 사용 가능.

16) 박물관, 전시회, 기념관 등 재개관.

17) 동물원, 식물원 재개관. 

18) 야외 스포츠시설 허용. 1.5~2미터 거리두기 지켜야 함. 분데스리가(1~2부)는 5월중순부터 무관중경기 예정.

19) 연극, 오페라, 극장 등 문화행사 관련 규제 역시 완화.

20) 대부분의 가게 영업재개. 매장 크기제한 없음. 

21) 여행객을 위한 숙박, 식당 등도 주별로 영업재개 가능.

 

    •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와의 국경 통제조치 완화

 

    • 베를린 관련 안내

 

      • 베를린 비자청 방문 및 예약 불가
      •  

- 4월 19일 전에 방문일정이 예약된 경우 혹은 비자만료일이 4월 19일까지인 경우 수일 내로 비자청 홈페이지에 Online-Angebot이 안내될 예정.

- 4월 20일 이후 방문예약되었거나 비자가 만료되는 경우는 몇 주내에 추후 일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 비자신청 및 전자비자 방문수령을 위한 방문예약은 모두 취소됨.

- 비자신청은 경우에 따라 온라인 및 우편으로 가능하며, 전자비자는 우편으로 발송예정.

- 비자청 홈페이지 업데이트 상황 지속적인 모니터링 요망.

- 무비자 체류+거주지신고가 안된 상태라면 온라인 및 우편 신청도 불가능. 대신 무비자기간이 3월 18일~6월 17일 사이에 끝날 경우 만료일로부터 90일이 자동연장됨.

- 주의!! 비자문제는 평시에도 복불복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비자청에 개별문의 요망. 

 

※ 제이클래식 서비스 진행자들의 경우 제이클래식에서 직접 비자청과 개별 사안에 대해 연락중이오니 추후 개별안내가 올라갈 때까지 안심하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통행제한: 3월 23일부터. 

 

- 아래 서술한 용무 외 통행 제한

- 직장출퇴근 및 업무

- 관청 업무, 관청, 법원, 변호사 및 공증 등 급한 용무

- 병원, 요양원 방문

- 쇼핑

- 베를린 방문 및 떠날때

- 야외 스포츠 및 산책, 동물 산책

- 시험참가

 

-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학교, 요양원, 장애인시설, 양육시설 등으로 데려가거나 데려오는 것은 가능

 

-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지참 의무 (※ 제이클래식: 외국인은 여권 및 거주지신고증 지참 추천)

 

- 위반 시 아래와 같이 벌금 부과. (링크)

 

- 타인과 1.5미터 이상 거리유지 위반 시 50~500유로

- 행사 참여 시 50~500유로

- 행사 주관 시 500~2500유로

- 모임참가자 리스트 미제출 시 50~500유로

- 술집, 스시바 등 영업 시 1,000~10,000유로

- 관광객 호텔 예약 시 1,000~10,000유로

- 마트, 약국을 제외한 가게 영업 시 1,000~10,000유로

- 대기줄에서 안전거리 미확보 시 250~2,500유로

- 피트니스, 사우나, 태닝샾 영업 시 1,000~10,000유로

- 병원, 요양원 방문 시 100~1,000유로

- 도서관, 대학, 대학식당 영업 시 1,000~10,000유로

- 출퇴근, 쇼핑, 산책 등을 제외한 외출 시 50~500유로

- 신분증 및 거주지신고 확인증 미 지참 시 25~75유로

- 해외에서 독일 입국 시 자가격리 의무 위반 시 500~2,500유로

-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미착용 의무 위반 시 50~500유로

 

      • 4월 21일 발표된 코로나19 관련 사회통제조치. 

- 4월 27일부터 마스크 착용 강력 추천. 대중교통에서는 의무화.

- 꼭 필요하다면 최대 20명까지 사적인 모임 가능(ex. 결혼식, 장례식)

- 5월 3일까지는 관청에 미리 신고하고 최대 20명까지의 야외모임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후부터는 최대 50명까지 문화종교행사를 야외에서 진행하는게 가능. 단, 최소 거리두기(1.5m)와 위생조치를 해야함.

- 5월 4일부터 방역조치 후 박물관, 추모지 등 교육적인 장소는 재개관 가능. 공공도서관도 재개관 예정.

- 4월 27일부터 Zoologischer Garten과 Tierprk Berlin 등 2개의 동물원 및 식물원 야외시설은 방역조치 후 재개관.

- 5월 4일부터 미장원 재개관.

- 4월 27일부터 학교, 도서관 등 교육시설은 단계별 개학.

 

      • 5월 6일 발표된 코로나19 관련 사회통제조치. 

- 식당은 5월 15일부터 영업재개

- 호텔 등 관광업은 5워 25일부터 영업재개

 

Q8. 독일현지 어학원들도 문을 닫나요?

 

대부분의 학원들이 3월 16일/17일부터 온라인 수업.

5월 4일부터 오프라인 수업이 재개될 순 있지만, 각 학원 결정에 따르므로 전면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듯.

제이클래식 서비스진행자들의 경우 관련하여 어학원의 안내를 받는대로 개별공지 예정임.

 

Q9. 독일 코로나 확진자 지역별 현황을 알려주세요.

 

(업데이트: 2020년 5월 18일)

지역

확진자수

전날대비

증가된 수

인구 1십만명당

확진자수

사망자수

Baden-Württemberg

바덴뷔르템베르크

(슈투트가르트, 칼스루에 등)

33,950

+57

307

1,648

Bayern

바이에른(뮌헨, 뉘른베르크 등)

45,427 +87 347 2,283

Berlin

베를린

6,447

+19 172 182

Brandenburg

브란덴부르크(포츠담, 코트부스 등)

3,171 +2 126 149

Bremen

브레멘

1,164

+14 170 37

Hamburg

함부르크

5,029

+12

273 232

Hessen

헤센(프랑크푸르트, 다름슈타트 등)

9,317

+56

149

435

Mecklenburg-Vorpommern

메클렌부르크-포어포머른(로스토크, 그라이프스발트 등)

748

+2

46

20

Niedersachsen

니더작센(하노버, 브라운슈바이크 등)

11,155

+63

140

544

Nordrhein-Westfalen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쾰른, 뒤셀도르프 등)

36,286

+221

202

1,505

Rheinland-Pfalz

라인랑트-팔츠(마인츠, 코블렌츠 등)

6,449

+0*

(데이타 미보고)

158

216

Saarland

자를란트(자브뤼켄 등)

2,696

+8

272

149

Sachsen

작센(드레스덴, 라이프치히 등)

5,115

+26 125 196

Sachsen-Anhalt

작센-안할트(마그데부르크, 할레 등)

1,676

+0

76

54

Schleswig Holstein

슐레스비히-홀스타인(킬, 뤼베크 등)

3,000

+2

104

126

Thüringen

튀링엔(바이마르, 에어푸르트 등)

2,725

+14

127

138

총계

174,355

+583

210

7,914

 

(RKI에 보고된 수. RKI는 Robert Koch Institut의 약자이며, 독일연방 감염질병 공공연구소임.)

 

(지역관련 참고자료: 독일지도와 주별 유명대학 목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