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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관련 입국금지 및 제한조치 안내(업데이트) 2020.02.25
이름 JKLASSIK

* 2020-05-08 부터는 중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업데이트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세요.

* 2020-06-11 EU 국가로의 입국금지가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독일은 아직 공식입장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입국금지 및 제한조치 안내

(업데이트: 2020-06-11)

 

 

안녕하세요? J KLASSIK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입국금지 및 제한조치에 대한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독일 출국을 앞두신 분들은 코로나19 때문에 근심이 많으실텐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독일현지 상황안내는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U 국가로의 입국금지가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독일은 아직 공식입장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 최신 안내 바로 가기

 

- 3월 17일부터 6월 15일까지 비EU 회원국 국민 입국 금지(5.13.). 독일 국민과 EU 회원국 국민이나 그 가족 구성원, 영국․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노르웨이․스위스 국민 및 그 가족 구성원은 모국으로 복귀하는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독일 입국 허용.

 

- EU 회원국 및 상기 언급된 국가(영국․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노르웨이․스위스) 내 영주권 및 장기거주비자를 보유한 비EU 국가 국민도 입국 허용.

 

- 장기거주비자의 종류: 일반체류허가(Aufenthaltserlaubnis), 영주권(Niederlassungserlaubnis), 유럽공동체 장기체류허가(Erlaubnis zum Daueraufenthalt), 블루카드 전문인력(Blaue Karte EU), IT전문인력(ICT), 유럽 IT전문인력(Mobiler ICT), 체류권(Aufenthaltsberechtigung), 독일 D카테고리 비자(Das deutsche Visum der Kategorie D, 쉥겐비자가 아닌 독일장기비자. 비자 좌측 상단에 D라고 적혀 있음.). 워킹홀리데이비자는 해당사항 없음.

 

- 상기한 장기거주비자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 입국장에서 입국거부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 특히 주의를 요함.

 

- 상기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비EU 국가 국민의 경우 긴급한 입국사유(장례식, 법원출두 등)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입국 거부.

 

- EU 27개 회원국 뿐 아니라 쉥겐조약에 가입한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비 EU 4개국도 입국금지됨.

 

- 제3국 국적자로서 EU규정이나 회원국 법에 따른 장기 체류허가 소지자 또는 장기비자 보유자로 목적지가 자신의 본국(체류국) 이고 독일을 경유하는 경우 입국 가능

- EU+ 지역 국적자 또는 독일 장기체류 자격 보유자 본인 및 가족이 거주지로 귀환하
기 위해 독일에 입국하는 것은 허용

- 의료인력, 통근자, 외교관 및 불가피한 일정으로 독일에 입국하는 사람들은 예외

- 항공편을 통해 독일을 경유하여 귀국하는 경우 최대한 인천행 직항편 출국일과
동일한 날짜에 맞춰 독일에 입국하길 권장

- 육로를 통한 입국 시 당일 출국증명이 가능할 경우 국경통과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독일에서의 체류가 불가피하게 되는 경우(출국 항공편이 1-2일 이후인
경우) 입국 거부 가능성 높음

- 룩셈부르크와의 국경 통제조치 종료, 프랑스․오스트리아․스위스와의 국경 통제조치
완화(5.15.)

- 4.10.부터 독일내 장기체류자격을 보유한 사람 중 해외에서 체류한 이후 독일내
거주지로 귀환하기 위해 입국하려는 자는 2주간 자가격리 의무

 

▶ 4월 13일(월)부터 한국-독일간 사증면제협정이 잠정 정지되었습니다. 추후 별도의 조치가 없는한, 입국제한이 풀리더라도 입국사증이 필요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주한독일대사관 업무관련 안내(링크)

 

- 비자업무 중단. 이미 제출한 서류는 회수할 수 있으며, 여권은 비자 없이 수령 가능.

- 비자신청을 위해 이미 예약한 방문 일정은 취소됨. 대사관에서 직접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중.

- 비자 업무 재개 시기는 추후 공지.

- 긴급한 사정으로 독일로 입국해야 할 경우, 비자가 꼭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정황을 설명하는 이메일을 보내면 대사관에서 개별 안내 예정.

 

(제이클래식 안내: 원래 한국인은 무비자로 90일간 체류 가능하며, 독일 현지에서 바로 체류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워킹홀리데이비자 외에는 대부분 주한독일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하지 않습니다. 사본공증 예약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 검역신고서 작성 (한국 → 독일)

 

- 3월 1일(일)~5월 28일(목)까지 검역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오니 참고하세요. 

→ 주독한국대사관 공지안내(검역신고서 별첨) 바로가기

 

인천-프랑크푸르트/뮌헨 직항노선 비운항 및 감편 현황 안내

 

독일 → 한국 입국 시 주의사항

 

 

 

 

1. 경유지 주의사항

 

독일을 비롯한 EU 국가와 일부 쉥겐국가들이 3월 17일부터 6월 15일까지 입국을 금지하였습니다.

상황이 급변하기 때문에 출국 직전까지 본 공지 및 이용하시는 항공사 및 여행사에 경유지, 도착지의 공항사정을 매일 체크하시고 출국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식적인 발표만을 보자면, 한국인들이 종종 경유지로 이용하는 국가들에서 아래와 같이 입국금지 및 제한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1) 입국금지 및 격리 (ㄱ~ㅎ 순)

 

        • 네덜란드: 입국금지

- 3.19.부터 5.15.까지 비EU 회원국 및 비쉥겐 협약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4.10.)

※ 상기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에 따라, 우리국민의 경우, EU회원국, 쉥겐 협약국 및 영국 거주증을 소지하지 않은 단순 관광객이나 업무 출장 목적의 기업인
등은 입국금지

※ 단, 아래 우리국민은 입국 가능

- △EU회원국, 쉥겐 협약국, 영국의 시민권 보유자 및 그 가족, △EU회원국, 쉥겐협약국, 영국의 거주증 또는 장기체류비자 소지자, △필수적 기능 또는 수요에
따른 방문객(보건분야 종사자, 국경경비 업무 관계자, 상품 운송분야 종사자, 외교관, 군인, 국제기구 및 인도적 지원기구 직원, 긴급한 가족 방문이 필요한 자, 경유 승객,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자, 인도적 사유로 입국이 허락된 자)

    •  
        • 러시아: 입국금지

- 코로나19 역학적 상황 개선시까지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4.30.)

※ △외교공관, △국제기구 및 국제기구 대표부, △러시아 내 기타 외국 공식 대표부 등의 소속직원 및 이들의 가족 구성원, △국제운송 차량의 운전자, △항공 및 선박
승무원, △국제철도운송 승무원(기관사), △공식대표단 및 외교사절단, △외교․공무사증 소지자, △친족의 사망을 이유로 발급된 일반사증 소지자, △영주권자 △공항을 통해 환승하는 자 의 경우 예외이며 입국 시 14일간 의무적 자가격리

- 3.30. 모든 러시아연방 국경에서 차량, 철도, 도보, 하천 등 이동 제한

※ △외교공관, △국제기구 및 국제기구 대표부, △러시아 내 기타 외국 공식 대표부 등의 소속직원, △국제운송 차량의 운전자, △하천선박 승무원, △국제철도 열차 및
기관차 승무원, △철도분야 국제협정에 규정된 직원, △정부간 택배・통신 직원, △공식대표단은 예외

      •  
        • 카타르: 입국금지

- 4.16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경유 승객 제외)(4.15.)

※ 자국민은 입국 가능하나 입국 후 2주간 의무적 격리

 

        • 터키: 입국금지

- 국제선 항공편 운항 중단(3.27) ※ 선박, 육로 입국 불가(3.27)

      •  
      •  
        • 프랑스: 입국금지

- 6.15.까지 쉥겐지역 및 EU 회원국이 아닌 제3국 국적자 입국금지(영국 국적자는 예외)(5.8)

※ △EU 회원국내 체류증 소지자, △제3국 국적자이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의료 관련 종사자는 입국 가능

※ 주변국에서 육로(기차포함)로 프랑스 입국 불가

 

        • 핀란드: 입국금지

- 5.14.-6.14. 외국인의 입국 금지

※ 단, △핀란드 거주허가증 소지자, △쉥겐 지역 내 통근, △EU‧쉥겐지역으로의 귀국 및 동지역 경유 귀국, △불가피한 경우(가족 경조사 참석, 인도적 사유, 의료인력 등)를 제외

 

2) 검역강화 및 권고

 

        • 영국: 검역강화 및 권고사항

- 대구, 후베이성,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자가격리 의무. 유증상자 7일간 자가 격리 및 증상 악화 시 온라인(111.nhs.uk) 또는 유선(999)으로 연락.

 

추가 안내는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1) 한국 외교부 최신안전소식 게시글 목록 (링크)

2) 코로나19 확산관련 외국의 한국에 대한 조치 현황 안내

   (링크, 페이지 주소가 자주 바뀌기 때문에 에러가 날 경우 위 링크에서 해당 게시글을 확인해 주세요. ) 

 

2. 항공사별 코로나19 관련 안내 (기타 항공사 정보는 각 항공사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1) 대한항공: 코로나 19관련 출입국 주요제한사항 (링크)

2) 루프트한자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안내 (영어, 링크)

3) 핀에어 관련 안내 (영어, 한글, 링크) 

 

3. 나라별 코로나 19 관련 입국금지 및 제한조치 (IATA 영어, 링크)

 

4. 독일연방정부 코로나 관련안내 (독어, 링크)

1) 현재 독일현지 상황안내는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5. 독일 내 감염 확진자 현황(독어, 링크)

 

(업데이트: 2020년 5월 18일) 

지역

확진자수

전날대비

증가된 수

인구 1십만명당

확진자수

사망자수

Baden-Württemberg

바덴뷔르템베르크

(슈투트가르트, 칼스루에 등)

33,950

+57

307

1,648

Bayern

바이에른(뮌헨, 뉘른베르크 등)

45,427 +87 347 2,283

Berlin

베를린

6,447

+19 172 182

Brandenburg

브란덴부르크(포츠담, 코트부스 등)

3,171 +2 126 149

Bremen

브레멘

1,164

+14 170 37

Hamburg

함부르크

5,029

+12

273 232

Hessen

헤센(프랑크푸르트, 다름슈타트 등)

9,317

+56

149

435

Mecklenburg-Vorpommern

메클렌부르크-포어포머른(로스토크, 그라이프스발트 등)

748

+2

46

20

Niedersachsen

니더작센(하노버, 브라운슈바이크 등)

11,155

+63

140

544

Nordrhein-Westfalen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쾰른, 뒤셀도르프 등)

36,286

+221

202

1,505

Rheinland-Pfalz

라인랑트-팔츠(마인츠, 코블렌츠 등)

6,449

+0*

(데이타 미보고)

158

216

Saarland

자를란트(자브뤼켄 등)

2,696

+8

272

149

Sachsen

작센(드레스덴, 라이프치히 등)

5,115

+26 125 196

Sachsen-Anhalt

작센-안할트(마그데부르크, 할레 등)

1,676

+0

76

54

Schleswig Holstein

슐레스비히-홀스타인(킬, 뤼베크 등)

3,000

+2

104

126

Thüringen

튀링엔(바이마르, 에어푸르트 등)

2,725

+14

127

138

총계

174,355

+583

210

7,914

 

(RKI에 보고된 수. RKI는 Robert Koch Institut의 약자이며, 독일연방 감염질병 공공연구소임.

* 전날 오류 수정 포함된 수치)

 

(지역관련 참고자료: 독일지도와 주별 유명대학 목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