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History

최근 본 정보

이전
다음

J KLASSIK

사이드메뉴

유학정보

HOME유학정보유학정보

[비자] 자영업 혹은 프리랜서 비자의 신청 방법 및 주의 사항  고급 0  


자영업 혹은 프리랜서 비자 독일어로는 Aufenthaltserlaubnis zur selbstständigen oder freiberuflichen Tätigkeit – Erteilung  라고 합니다.     

 

 

 

1. 자영업 혹은 프리랜서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조건

독일에서 자영업 혹은 프리랜서로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취득 기간은 매번 조금씩 다릅니다.

추가 연장은 자영업 혹은 프리랜서로 독일에 거주하기에 충분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신청하기 위한 추가적은 조건은 아래의 "2. 준비 서류"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추가 관련 게시글 보기 : 비자의 이해와 종류

 

 

 

2. 준비 서류    

1) 여권(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비자기간보다 길어야 함)

2) 사진 1매(한국 여권 규정과 동일)

3) 비자청 수수료(50~110유로)

4) 거주지신고 증명서

5) 회사 프로필 (프리랜서는 해당 사항 없음)

6) 사업 계획서 (프리랜서는 해당 사항 없음)

7) 경영 방향 및 컨셉 (프리랜서는 해당 사항 없음)

8) 자본금 조달 계획서 (프리랜서는 해당 사항 없음)

9) 재정 계획서 (정해진 양식은 없음)

10) 이력서 (발전 가능성, 직무능력 증명서 등)

11) 직업 허가서 (프리랜서일 경우, 예를 들면 변호사의 허가서(독: Anwaltszulassung))

12) 의료보험 계약서

       - 독일 공보험(예 : TK, AOK, IKK 등)을 가입해야 하는데, 만 30세 이상일 경우 공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 이때는 사보험을 가입하여 제출 할 수는 있지만,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는 약관을 지참해야 할 수도 있음

13) 숙소 계약서 혹은 부동산에 관한 증명 서류

14) 만 45세가 지났을 경우 알맞은 연금을 가졌다는 증명 서류 

       - 연금 보험이 사보험일 경우 만 67세가 되면 매달 연금이 최소 12년 동안 1,109.88유로가 보장되거나, 재산이 최소 158,823유로 이상인 것을 보증 하여야 함, 현재 재산을 증명 해도 됨

15) 비자 신청서 (처음 신청 시에만)

 

 

 

 

3. 신청 방법 

처음 독일 입국 한 후 바로 이 비자로 신청할 경우에는 무비자 기간 90일 내에 거주하는 도시에 비자청(=외국인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비자로 이미 독일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가능하면 현재 체류 비자 기간이 많이 남아 있더라도 목적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비자를 전환하도록 하거나, 늦어도 현재 비자가 만료 되기 2개월 전에는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구가 많은 대도시의 경우 비자청 방문일을 사전에 온라인으로 잡아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베를린의 경우 2~3개월 전에 날짜를 잡아야 하며, 방문 가능 날짜가 많지 않아서 몇 달간 매일 예약페이지를 들락거려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베를린 비자청 방문날짜는 여기를 클릭하면 잡으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신상명세정보를 기입한 후 날짜를 선택하고, 마지막에 프린트를 합니다.

 

각 대도시마다의 비자 신청 방법 및 사이트 링크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중소도시에서는 미리 방문날짜를 잡지 않고 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모두 들고 시청 내 외국인관청을 찾아가면 됩니다.

 

 

4. 비자 신청 후 수령일 

보통은 접착식 라벨(통칭: 스티커 비자)형의 비자와 전자비자(eAT) 두 가지가 있으며, 이 둘 중에 비자청 규정에 따라 받게 됩니다.  

2011년부터 2014년 중반까지는 일괄적으로 전자비자(eAT)를 발급 해줬었으며, 이 비자는 신청일로부터 약 6~8주가 지난 후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다시 베를린과 슈투트가르트에서는 스티커 비자를 발급하고 있으며,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전자비자를 받을지 스티커비자를 받을지는 앞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영주권 신청?  

 

- 자영업의 경우 3년간 성공적으로 사업을 확장하였고, 순이익만으로 본인뿐 아니라 가족을 부양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영주권을 신청, 취득 할 수 있습니다.

독일어로는  Niederlassungserlaubnis für Selbständige 라고 합니다. 

 

- 프리랜서일 경우에는 최소 5년 후에 영주권을 신청해 볼 수 있으며, 그간의 세금내역서, 은행 거래내역과 월급명세서 혹은 그와 비슷한 정기적인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증명한다면 신청, 취득 할 수 있습니다.

독일어로는 Niederlassungserlaubnis für Freiberufliche 라고 합니다.     

 

 * 참고 : 두 영주권 모두 독일어 수준이 최소 B1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 J KLASSIK Tip. 만약 이제 한국에서 막 독일로의 정착을 계획, 준비하신다면 바로 자영업이나 프리랜서 비자를 신청하기 보다는 워킹홀리데이나 어학연수 혹은 유학준비비자로 먼저 독일 생활을 충분히 경험해보고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만약, 독일에서 대학교나 대학원을 졸업한다면 취업 준비비자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8개월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는 졸업 후 취업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추가 관련 게시글 보러 가기 : 취업 준비비자 신청 방법 및 주의 사항

 

 

* 참고!!! : 비자는 신청 시 청구권은 주어지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발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정보를 보시려면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