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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숙소 설비물의 파손과 책임  고급 0  


독일에서 기숙사,아파트먼트 를 제외한 일반적인 숙소는 설비물이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인 Wohnung 의 정식적인 계약의 경우, 대부분 바닥과 흰색으로 칠이 된 벽 그리고 화장실의 변겨와 세면대만 있고, 부엌의 기본 싱크대도 없는 편입니다. 요즘은 Einbauküche라고 해서 주방의 개수대, 식기세척기, 하부장, Herd가 일체형으로 구비가 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외에 아무 시설물이 없어 전구 하나까지도 자신이 가지고 입주해야 합니다. 그렇다보니 파손의 책임을 져야하는 부분도 적은편입니다.

(한국사람의 숙소에 방하나를 임대한다거나 WG 에 입주를 위한 정식적인 임대는 경우가 다릅니다.)

 

하지만 벽이나 바닥 또는 부엌의 싱크대는 사는 동안 생기는 얼룩이나 손상, 곰팡이, 부식 등은 이사를 나갈 때 임대인이 직접 새롭게 재정비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이를 Schönheitsreparaturen 라고 하며, 임대계약서에도 대부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주방시설 외 다른 가구들(침대, 책상, 옷장 등)들이 이미 구비가 되어 있는 Studio, Apartment 등에서는 일반 Wohung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시설물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시설물을 깨끗이 사용하는것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손해를 끼친 내용이 아닌 억울하게 책임져야 할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입주 시 Einzugsprotokoll 이라는 서류를 꼭 작성해서 내가 입주할 당시 시설물(가구,옵션설비) 에 있었던 문제를 반드시 체크해 놓아야 합니다.

 

이 서류는 대부분의 숙소에서 제공하게 되어 있으며, 없다면 따로 계약서 조항에 넣어서라도 입주 당시 숙소의 상태를 체크해 두어야 합니다.

 

입주 시 사진을 찍어두는것도 도움이 되지만 사진찍은 날짜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시 결과적으로 증거물로 채택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이미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Einzugsprotokoll 에 적어두지 않았다면, 추후 그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추후 원래부터 그랬다던지 모르고 적지 않았다 라고 하는 부분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참고 >> 숙소 입주 후 가장 먼저 !! : Einzugsprotokoll

 

또한, 숙소 해약 후 퇴실시에는 Auszugsprotokoll 이라는 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퇴실 당일 숙소의 관리인 또는 담당자와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퇴실한 뒤 숙소측에서 확인되지 않은 파손물의 요금을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만약 자신이 파손한 물건이나 손해를 끼치는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 해 두고 퇴실해야 하거나 회사가 파손한 부분의 수리 및 재설비를 전문적으로 제공할경우 퇴실시 해당 부분에 대한 서명을 하고 추후 수리된 부분에 대한 영수증을 청구하거나 보증금에서 삭감하게 됩니다 .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간혹 학생들이 퇴실시 Schönheitsreparaturen 를 위해 페인트칠을 새로 해야 하는경우,

돈이 비싸서 자신들이 직접 하는 경우가 많은데, 숙소측이 잘 넘어가주면 다행이지만  "페인트칠의 색을 잘못 썼다" , 또는 "페인트칠을 Fachmann(전문가) 이 하지 않아서 콘센트, 창문틀 , 등에 잘못 색칠해서 다시 칠해야 하는 비용이 든다 " 등 꼬투리를 잡을수 있기 때문에 Schönheitsreparaturen 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전문가나 숙소측과 상의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예상치 못한 사고나 사건들로 인해 숙소시설물의 파손이 발생되었을 경우, 비용이 비싸지기 때문에 책임보험 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책임보험의 종류 중에 숙소의 임대물이나 움직이지 않는 임대물에 대한 보장액이 있는 보험을 들어 둔다면 추후 생길 수 있는 큰사고에 적절하게 대응 할수 있고 양방간(숙소와 임대인간)의 의견차를 보험회사가 대신해서 조절해주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정적입니다.

 ! 참고 >> 책임/상해보험(Haftpflichtversiche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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