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History

최근 본 정보

이전
다음

J KLASSIK

사이드메뉴

유학정보

HOME유학정보유학정보

[비자] 동반 비자 신청 방법 및 주의 사항  고급 0  


독일어로는 Aufenthaltserlaubnis zum Familiennachzug 혹은 Aufenthaltserlaubnis für Ehepartner und Kinder 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를린의 경우 동반 비자도 두가지로 나누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1)  Aufenthaltserlaubnis für Ehepartner und Kinder von Auszubildenden, Studierenden, Wissenschaftlern und Lehrern 

: 아우스빌둥, 학생, 연구원이나 교수로 독일에 체류 중인 사람의 배우자나 자녀를 위한 비자

2) Aufenthaltserlaubnis für Ehepartner, Eltern und Kinder (allgemein)

: 독일 배우자, 비자(위 1) 외에 취업이나 영주권 등)를 가진 외국인의 동반자 혹은 독일 자녀를 둔 경우를 위한 비자

 

즉, 동반비자는 배우자나 자녀가 독일 국적이거나 독일 체류 허가를 받은 경우, 가족으로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동반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조건

배우자나 자녀가 독일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한국 사람인 배우자나 자녀가 독일 체류 허가를 가지고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법적으로 배우자이거나 가족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추가 관련 게시글 보기 : 비자의 이해와 종류

 

 

 

2. 준비 서류    

1) 비자 받을 사람의 여권(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비자기간보다 길어야 함)

2) 비자 받을 사람의 사진 1매(한국 여권 규정과 동일)

3) 비자청 수수료

- 베를린 기준 성인: 50~100유로 / 연장시: 30~80유로

- 베를린 기준 자녀: 25~55유로 / 연장시: 15~40유로  

4) 혼인관계증명서 / 연장시에는 불필요 

5) 비자 받을 사람의 출생증명서 / 미성년자일 경우

- 우리 나라에는 출생증명서가 없기 때문에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처합니다.

*) 경우에 따라 비자 받을 자녀에 대한 양육권 증명서

- 부부 중 한쪽만 독일에 거주하거나, 아직 부부가 아닌데 자녀가 있을 경우

6) 현 월세를 확인할 수 있는 숙소계약서

- 독일 국적의 배우자, 부모 혹은 자녀는 첫 동반 비자 신청시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음. 

7) 비자 받을 사람의 의료보험 계약서

       - TK나 AOK와 같은 공보험, 사보험일 경우 비자청에 사전 확인 요망

8) 비자를 이미 취득한 사람 혹은 독일 배우자의 가족 생계를 위한 재정보증 

- 직장인일 경우: 근로계약서, 14일 내에 작성 된 고용 증명서, 6개월간의 급여 명세서

- 학생일 경우: 6개월간의 은행 거래내역서 혹은 장학금을 받고 있다는 증명서

슈페어콘토 혹은 그에 동등한 진술서나 수입을 보장 할 수 있는 서류

- 사업가일 경우: 세무사에게 발급 받은 소득금액 증명서

(독일어 원문: vom Steuerberater, Wirtschaftsprüfer oder Steuerbevollmächtigten ausgefüllter Prüfungsbericht zusammen mit den darin genannten Unterlagen, wie z.B. Handelsregisterauszug (s. bei Formulare)

9) 비자를 받을 자녀가 학교를 다니고 있을 경우 현재 학교의 등록증 (발급 14일 내)

10) Intergrationskurs 등록증 (비자 연장 신청 시에 꼭 이 과정의 독일어 수업을 들어야 한다고 한 경우에만)

- 독일에 대한 언어를 포함 문화나 상식 등을 배우는 과정 

11) 비자를 받을 사람의 비자 신청서

 

 

참고 : 이미 비자를 받은 혹은 독일 배우자도 동반 비자를 신청하는 분과 같이 비자청에 방문해야 합니다.  

* 참고 : 독일에서 발급 된 서류 외에는 모두 아포스티유나 그와 동등한 인증이 되어야 합니다.

 

* 추가 관련 게시글 보기 : 아포스티유(Apostille)란?

 

 

3. 신청 방법 

신청은 독일 입국 후 무비자 기간 90일 내에 거주하는 도시에 비자청(=외국인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연구원으로 한국에서 미리 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동반비자도 같이 한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추가 관련 게시글 보기 : 연구원 비자의 신청 방법 및 주의 사항

 

만약 이미 다른 목적의 비자로 체류 중인 경우에는 최소 현재 비자 만료 2개월 전에는 전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독일에서 비자를 신청할 때 인구가 많은 대도시의 경우 비자청 방문일을 사전에 온라인으로 잡아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베를린의 경우 2~3개월 전에 날짜를 잡아야 하며, 방문 가능 날짜가 많지 않아서 몇 달간 매일 예약페이지를 들락거려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베를린 비자청 방문날짜는 여기를 클릭하면 잡으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신상명세정보를 기입한 후 날짜를 선택하고, 마지막에 프린트를 합니다.

 

각 대도시마다의 비자 신청 방법 및 사이트 링크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중소도시에서는 미리 방문날짜를 잡지 않고 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모두 들고 시청 내 외국인관청을 찾아가면 됩니다.

 

 

 

※ 추가로 동반비자의 경우 모호할 수 있는 경우에 따른 비자 신청 순서 및 참고 사항등을 간략이 정리해 봤습니다.    

 * 참고: 아래 순서는 참고 사항일 뿐이며, 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1) 남편이 독일 입국 전에 대학교에 입학하여 아내와 아이가 같이 바로 독일로 입국 하는 경우

: 다 같이 대학 입학한 도시로 입국 > 남편은 학생비자 신청 서류 준비하는 동시에 아내와 아이는 동반비자 신청 서류 준비 > 같은 날 비자 신청 + 취득

예2) 아내가 독일에 먼저 체류 하던 중 취업한 후 남편이 독일로 입국 하는 경우

: 아내가 먼저 취업비자로 전환 > 남편은 독일 입국 후 동반비자 신청 서류 준비 > 남편 비자 신청 + 취득 

예3) 유학준비비자로 체류하던 부부에게 아기가 태어난 경우

: 아기 동반비자 신청 서류 준비 > 부부가 아기 비자를 신청 + 취득

예4) 유학준비비자로 같이 체류하던 부부 중 한 쪽이 먼저 학생이 된 경우

: 학생이 된 쪽이 학생비자로 전환 > 다른 한쪽은 동반비자 신청 서류 준비 >비자 신청 + 취득

예5)  비자를 취득하여 체류하던 중 사귀게 된 독일 사람과 결혼한 경우

: 체류 중이던 비자 기간이 남았더라도 동반비자로 바로 전환 

 * 참고: 체류 목적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비자 기간이 많이 남았더라도 바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추가 관련 게시글 보기 : 학생비자의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4. 독일에서 비자 신청했을 때 수령일 

보통은 접착식 라벨(통칭: 스티커 비자)형의 비자와 전자비자(eAT) 두 가지가 있으며, 이 둘 중에 비자청 규정에 따라 받게 됩니다.  

2011년부터 2014년 중반까지는 일괄적으로 전자비자(eAT)를 발급 해줬었으며, 이 비자는 신청일로부터 약 6~8주가 지난 후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다시 베를린과 슈투트가르트에서는 스티커 비자를 발급하고 있으며,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전자비자를 받을지 스티커비자를 받을지는 앞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티커비자의 경우 보통 신청당일 수령도 가능한 편입니다.

 

 

 

5. 노동 기준

동반비자의 노동허가는 시기별, 직원별, 도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6. 중요 참고 사항 

원칙적으로는 비자는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 90일 내에 신청하고 수령까지 해야 하지만, 대기자가 많을 경우 이 기간 내에 신청만 하고, 수령은 90일이 지난 시점에 하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는 편입니다.

또한, 베를린의 경우 90일 내에 비자신청날짜를 온라인으로 예약만 해두면 90일이 넘어서 비자청을 방문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때에는 독일 외 타 국가로의 여행은 불가능 하다는 점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 문제는 도시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으니, 각 도시 비자청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참고!!! : 비자는 신청 시 청구권은 주어지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발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정보를 보시려면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