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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워킹홀리데이 비자관련 자주 묻는 질문-심화문답  고급 0  


워킹홀리데이비자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중 심화문답입니다.

이 내용은 제이클래식 FAQ 게시판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관련 자주 묻는 질문-심화문답

FAQ zum Workingholidayvisum

 

Q. 만 31세까지 1년이 안 남았는데, 워킹홀리데이 비자 1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비자신청일 기준으로 만 31세 미만이라면, 체류기간은 최대 1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Q.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시 잔고증명을 부모님 계좌로 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본인 계좌여야 합니다.

 

Q.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및 수령을 대리인이 할 수 있나요?

A. 신청은 위임장을 제출하면 가능하지만 수령은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Q. 워킹홀리데이비자의 노동허가 규정을 알려주세요.

A. 워킹홀리데이비자의 노동허가규정은 여행비를 벌어 독일 문화를 체험할 목적으로 미니잡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취지입니다.

원칙적으로 3개월 이상 일할 수 없고, 주 20시간 미만으로 일할 경우 6개월까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지만 월소득이 450유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워홀비자로 일을 할 경우 Ferienjob(방학때만 하는 단기아르바이트)만 가능합니다.

 

Q.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고 출국일정을 미룰 수 있나요?

A. 네. 출국은 비자시작일로부터 90일 내에 언제든 가능합니다.

(* 90일이 지나더라도 날짜만 손해를 볼 뿐, 비자만료 전까지는 가능하다는 대사관 답변을 받은 사례가 있긴 합니다.

만일 출국일정이 완전히 미뤄졌다면 90일 내에 비자를 취소신청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Q. 독일출국일정이 아직 남았는데, 워홀비자를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A. 워홀비자 시작일로부터 90일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Q. 워킹홀리데이비자 수령 후 은행잔고는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나요?

A. 워킹홀리데이 비자 수령 후 은행잔고 유지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

즉, 비자 수령 후 모든 잔고를 출금해도 괜찮습니다.

 

Q. 워킹홀리데이비자 신청 시 한글로 된 서류를 제출해도 되나요?

A. 아니오. 보험증서, 은행잔고 증명서, 신청서 등 모든 제출서류는 영문 혹은 독문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Q.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으면 독일 현지에서 거주지신고는 안해도 되는 건가요?

A. 거주지 신고는 비자를 받거나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며, 독일 어느 도시에 거주하든 입국 후 최대 14일 내에 필수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행정업무입니다.

 

Q. 워킹홀리데이비자 신청 시 신청사유서(Motivation Letter)를 꼭 써야 하나요?

A. 만 18~20세, 28~30세까지는 꼭 써야 합니다.

또한 1년 미만의 체류를 원하시는 경우에도 대부분 요구됩니다.

신청사유서 뿐 아니라 이력서도 함께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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