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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비자가 곧 만료되는데 독일에 더 체류를 해야 할 때? (임시 비자 안내)  중급 0  


임시 비자는 무엇인지, 어떤 때에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Fiktionsbescheinigung이 무엇인가?

독일어로는 Fiktionsbescheinigung인 이 비자는 한국어로는 임시 비자라고 이해하면 되는데요.

당장 독일에서 체류를 할 비자 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바로 연장을 하거나 변경을 해야 할 목적의 비자가 모호할 경우에 다만 몇개월이라도 더 체류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비자는 신청인에게 청구권이 주어지지 않지만,

히 임시 비자는 비자를 발급해주는 직원의 결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신청을 한다고 해서 항상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이 비자를 신청해야 할 필요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잘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언제 받을 수 있는가?

이 비자는 다른 종류의 비자들처럼 미리 예약을 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즉, 어떤 경우 이 비자를 신청 해 볼 수 있을지 신청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아래 사례를 토대로 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1. 무비자(최대 90일)로 독일에 입국 한지 벌써 80일째인데 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 준비가 아직 한참 남았을 경우

- 베를린의 경우 항상 비자청 일정 예약이 빨리 마감되는 편이며 대부분은 일정을 확인하는 시점으로부터 약 한달 가량 뒤에나 방문 일정 예약이 가능한 편입니다. 그래서 무비자 기간 내에만 방문 일정을 잡았다면 실제 비자청을 방문하는 일정이 무비자 기간이 지난 시점이여도 독일 체류에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방문 일정을 잡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하지만, 다른 도시 혹은 베를린이더라도 일정이 잡힌 한달 내로도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일단 준비된 서류만 지참하여 비자청을 방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추가로 서류를 준비 할 수 있도록 임시 비자를 발급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황 2. 유학준비비자를 신청했는데 학력인증평가(VPD)를 받아서 제출해야 하는 경우

- 유학준비비자는 독일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조건(HZB)에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비자청 직원이 내가 제출한 서류로는 판단이 불가능하니 학력인증평가를 받아서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력인증평가서를 받아서 제출하려면 기본 4주 이상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보다 현재 내 비자 기간이 짧을 경우 임시 비자를 발급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 추가로 읽어야 할 게시글 : 학력평가서(VPD)? ◁

독일대학 지원할 수 있는 자격조건(HZB)?

 

상황 3. 유학준비비자가 8월에 만료되는데 대학교 결과가 9월 말에 나올 경우

- 유학준비비자는 최대 체류 기간인 2년이 8월이면 만료 되는데 그로부터 약 한달 뒤에나 지원해 둔 대학교에서 입학 결과가 나온다면 대학교를 지원했다는 증명이 되는 신청서나 그 간 유학준비비자 기간동안 꾸준히 노력을 했다는 어필을 할 경우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독일에 체류가 가능하도록 임시 비자를 발급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이때는 비자청에서 일단 그럼 한국 귀국 후 입학허가서 나오면 그때 다시 독일 입국하여 학생비자를 신청하라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3. 기간은 얼마나 받나? 연장은 가능한가? 

매번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짧게는 1개월부터 길게는 3개월가량을 받는 편입니다. 

드물게 4개월이나 5개월을 받았다는 사례도 있지만, 보통은 3개월을 받는 편입니다. 

 

연장의 경우...이미 임시비자를 한번 받았다는 건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은 이유로의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비자를 주는 직원도 사람인지라 임시 비자를 한번 더 연장을 해야 하는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경우가 있다면 예외의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4. 얼마면 돼? (비자청 수수료)

도시마다 상이 할 수 있으나 보통은 1회 20유로의 수수료를 비자청에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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