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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숙소 해약 및 퇴실시 주의할 점 !! _ ①~③  고급 0  


독일에서의 체류기간동안 머물던 집.

학교 기숙사일 수도 있고, 운 좋게 들어가서 살았던 친구의 집 혹은 직접 발품을 팔아 구했던 일반 주택일 수 있는 보금자리.

어학연수나 인턴쉽으로 짧게 계약을 해서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어학을 하던 도시에서 원하던 학교로부터 입학허가증을 받아 다른 도시로 떠나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또한 오랜 유학생활을 마치고 직장을 찾아 다른 도시 또는 한국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요. 

이런 저런 각자의 사정으로 해약을 해야한다면 절차에 맞춰 해약 신청도 해야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소하게 챙겨야 할 부분들이 아주 많이 있답니다.

아래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살펴야 하는지 안내드리니 참고해 보세요.

 

     ① 시점에 맞춰 해약신청하기 ! 

독일에서는 숙소를 비롯한 대부분의 계약서에 Kündigungsfrist가 있습니다.

해약을 언제까지 해야하는지를 정해놓은 시점을 말하는데요, 독일에서는 일반적으로 3개월이라고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집마다 이 해약시점(Kündigungsfrist)은 다릅니다. 

해약시점03

 

학생 기숙사라 하더라도 각 도시별로 다른데요, 예를 들어 라이프치히 대학 기숙사의 경우 학기가 끝나기 두 달전, 만하임 대학 기숙사는 학기가 끝나기

3개월 전까지 해약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설 기숙사의 경우라도 해약시점은 대부분 학기별로 되어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날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로스톡 대학 기숙사처럼 해약시점이 따로 없고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 연장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약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단, 졸업이나 자퇴 시에는 예외규정이 있음.)

 

일반 주택은 대부분 3개월 전까지 해약신청을 해야합니다.

이는 독일 주거법에서도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세세한 규정까지 보자면 예외적인 부분들이 많지만 보통은 3개월 전까지입니다.

즉, 2017년 7월 31일로 해약을 원한다면 2017년 4월 30일전까지 해약신청을 해야합니다.

 

간혹 아파트먼트나 WG 등의 숙소들은 해약 시점이 3개월 전까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규정을 따르기도 하지만 자체 규정을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해약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먼트는 업체의 해약규정에 따라 한달 또는 6주전일 수 있으며, WG에서는 간단히 한달 전으로 명시하기도 합니다.

* 참고로 제이클래식 숙소의 경우 전 월 세번째 금요일까지가 해약시점입니다.

   즉, 2017년 10월 31일로 해약을 원한다면 2017년 9월 15일 금요일까지 해약신청을 해야합니다.

   (9월의 세번째 금요일이 9월 15일이기 때문입니다. !!)

 

이 해약시점(Kündigungsfrist)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초 작성했던 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꼭 해약시점(Kündigungsfrist)을 확인해 보세요 !!

 

     ② 실제 퇴실은 언제까지 ?

숙소 해약을 했다면 실제 퇴실을 해야하는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30일 혹은 31일로 해약을 했으니 그때까지 나가면 될거라고 생각하고 느긋하게 있다가는 보증금은 물론,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을 청구 받을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월 말로 해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독일 내에서는 대부분 평일에 퇴실을 해야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9월 말로 해약을 했고, 이 날이 토요일인 경우,

9월 29일, 금요일까지 짐을 모두 빼고 청소와 페인트칠, 수리 등을 모두 완료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말일이 평일이더라도 입주자가 직접 시설물 수리와 페인트칠까지 해야 한다면 짐은 3~5일전에 미리 빼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 계약할 때도 확인이 가능하며, 계약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계약서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해약을 하면서 퇴실해야 하는 날짜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할겁니다.

 

     ③ 집 내부의 여러 시설 및 청결 상태 확인 !

그냥 짧게는 1~6개월, 길게는 1~2년 혹은 더 오랫동안 살다 보면 어느 정도 세월의 흔적이 남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주방이나 숙소 내 가구에 약간의 흠집 또는 벽이나 바닥에 작은 얼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소한 부분 외 가구의 파손이나 교체를 해야할 정도의 바닥 얼룩 등 간단한 청소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은 시설물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추후 보증금에서 차감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임차인과 임대인 서로가 숙소의 상태를 함께 보면서 집에서 사는 동안 숙소 내부의 시설물을 얼마나

깨끗하게, 손상없이 잘 관리를 했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청소

 

학생 기숙사나 아파트먼트의 경우는 시설물 교체 및 수리 등의 일을 숙소 측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청소만 깨끗하게 하면 될 겁니다.

그렇다고 구비되어 시설물을 함부로 사용하게 되어, 혹은 실수로 파손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본인이 책임을 지고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할겁니다.

 

이런 기숙사나 아파트먼트가 아닌 일반 주택이라면 해야할 일이 더 많다보니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 계량기 측정 : 수도 및 전기의 사용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흐짤룽(Nachzahlung)이 많이 나올 경우에는 보증금의 일부를 받지 못할 수도 있고, 혹은 더 지불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간혹 정산 오류가 있을 수 있어 본인이 사용한 만큼의 수치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 구석구석, 청결상태 : 청소는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집 주인이 청소업체를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청소와 정리는 직접 해야합니다.

    욕실의 석회나 주방의 얼룩은 닦아 없애고, 집안 내 쓰레기도 남김없이 버려야 합니다.

▶ 벽에 얼룩은 ? : 독일에는 벽지를 바르지 않는 편입니다.

    보통은 하얀색의 페인트칠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래 거주하다 보면 세월의 흔적이나 소소한 얼룩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로 인해 퇴실하기 전에 페인트칠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칠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용을 추가로 내야할 수 있으며, 보통 보증금에서 제하게 됩니다.

    또한, 못을 박아서 벽에 구멍이 있다면 직접 이 구멍을 막아야 합니다.

▶ 욕실이나 주방의 수도 및 난방기기의 작동 여부 : 샤워시설에 문제는 없는지, 난방기기는 잘 작동이 되는지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쉽게 수리가 되지 않고 시일이 걸릴 만큼 큰 공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숙소측에 전달을 해야합니다.

▶ 창문이나 발콘 문 : 창문이나 (발콘이 있을 경우) 발콘문이 문제없이 잘 열리는지도 확인을 해야겠지요.

▶ 카펫이나 타일 : 한국에 비해 독일에서는 바닥에 카펫을 까는 집이 많습니다.

    카펫은 얼룩이 쉽게 지는데요, 얼룩이 심할 경우에는 카펫을 전체 교체되어야 할 수도 있어 비용이 꽤 높습니다.

    또는 욕실 바닥이나 벽의 타일이 깨질 경우에도 한~두개만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 곰팡이는 ? : 욕실이나 주방 벽 등 습한 부분에 곰팡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곰팡이는 한번 지운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하는데요, 이미 생겼다면 최대한 없애야 합니다.

▶ 전기제품들이 구비되어 있을 경우에는 작동 여부 : 학생 기숙사나 사설 기숙사 또는 아파트먼트의 경우, 커피머신이나 전기포트(Wasserkocher) 등의

    전기제품들이 구비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사용하지 않더라도 퇴실 전에 작동에 문제가 없는지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진을 찍어 남겨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이 사진이 증거로 효력을 발휘하지는 않습니다.

보증금 반환으로 인해 문제가 생겼을 경우, 양측의 자료로 참고가 될 뿐이긴 하지만 어떤 확인도 할 수 없는 것 보다는 참고가 될 수 있는 사진이라도

있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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