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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연구원 비자의 신청 방법 및 주의 사항  고급 0  


독일어로는 Aufenthaltserlaubnis zur Beschäftigung als Gastwissenschaftler oder wissenschaftliches Personal 라고 하며, 정확히 한국어로 번역을 하자면 방문 연구원 혹은 연구원 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연구원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조건

공식적인 학교 또는 연구 기관에 연구원 또는 기술자로써 일을 할 수 있도록 고용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 참고 : 보통 박사 과정도 연구원으로 구분됩니다.  

 

 

 * 추가 관련 게시글 보기 : 비자의 이해와 종류

 

 

 

2. 준비 서류    

1) 여권(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비자기간보다 길어야 함)

2) 사진 1매(한국 여권 규정과 동일)

3) 비자청 수수료(50~110유로/ 연장 시 30~80유로)

4) 거주지신고 증명서

5) 슈페어콘토 확인증 or 재정보증서

6) 의료보험 계약서

       - 독일 공보험(예 : TK, AOK, IKK 등)을 가입해야 하는데, 만 30세 이상일 경우 공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 이때는 사보험을 가입하여 제출 할 수는 있지만,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는 약관을 지참해야 할 수도 있음

7) 고용 계약서 or 연장 신청 시에는 고용 기간이 연장 된 계약서

8) 계약 확인증 ( 독일어로 Arbeitsbescheinigung이라고 하며, 14일 내에 발급 되어야 함.)

9) 비자 신청서

 

 

 

 

3. 신청 방법 

고용계약서가 있다면 독일 입국 전에 한국에서 신청하거나, 혹은 독일 입국 후 무비자 기간 90일 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구가 많은 대도시의 경우 비자청 방문일을 사전에 온라인으로 잡아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베를린의 경우 2~3개월 전에 날짜를 잡아야 하며, 방문 가능 날짜가 많지 않아서 몇 달간 매일 예약페이지를 들락거려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베를린 비자청 방문날짜는 여기를 클릭하면 잡으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신상명세정보를 기입한 후 날짜를 선택하고, 마지막에 프린트를 합니다.

 

각 대도시마다의 비자 신청 방법 및 사이트 링크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중소도시에서는 미리 방문날짜를 잡지 않고 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모두 들고 시청 내 외국인관청을 찾아가면 됩니다.

 

 

4. 비자 신청 후 수령일 

보통은 접착식 라벨(통칭: 스티커 비자)형의 비자와 전자비자(eAT) 두 가지가 있으며, 이 둘 중에 비자청 규정에 따라 받게 됩니다.  

2011년부터 2014년 중반까지는 일괄적으로 전자비자(eAT)를 발급 해줬었으며, 이 비자는 신청일로부터 약 6~8주가 지난 후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다시 베를린과 슈투트가르트에서는 스티커 비자를 발급하고 있으며,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전자비자를 받을지 스티커비자를 받을지는 앞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중요 참고 사항 

 

연구원 고용 계약서 혹은 박사과정 입학허가를 받았다면 한국에 독일 대사관에 미리 신청, 발급 받아서 독일로 입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독일 대사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완벽하게 기재 및 서명이 된 비자 신청서 2부 

ㅇ 유효한 여권 (인적사항이 깆된 페이지 사본 2부 첨부)

ㅇ 여권사진 2매 (3.5 x 4.5 cm, 밝은 배경으로)

ㅇ 독일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장학증서 또는 초청장(업무와 체류기간이 나타나야 함)

ㅇ 현재 고용증명서 또는 현재 박사과정임을 확인하는 증명서

ㅇ 대학졸업 증명서

ㅇ 재정증명서, 예를 들면

- 초대하는 연구기관의 장학증서 또는

- 파견 연구기관이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확인서 또는

- 지난 6개월의 소득증명서 통장 사본

 

동반 남편/아내와 미성년 자녀는 기재 및 서명이 된 비자신청서 2부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동반 가족 및 12세 이상 미성년자는 지문인식으로 직접 방문)

 

ㅇ 유효한 여권 (원본 또는 사본)

ㅇ 여권사진 2매 (3.5 x 4.5 cm, 밝은 배경으로, 6개월 이내 촬영)

ㅇ 아포스티유 부착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및 독일어 번역본

- 가족관계증명서 (아포스티유 확인) 아포스티유는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발급받아야 함.

 

* 관련 추가 게시글 : 아포스티유란? ◁

(* 참고 자료 : 주한독일 대사관)

 

 

만약 연구원으로서 활동이 가능한 고용계약서를 받은 후 독일로 바로 입국을 했다면, 무비자 기간 90일 내에 거주 도시의 외국인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90일 내에 신청하고 수령까지 해야 하지만, 대기자가 많을 경우 이 기간 내에 신청만 하고, 수령은 90일이 지난 시점에 하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는 편입니다.

또한, 베를린의 경우 90일 내에 비자신청날짜를 온라인으로 예약만 해두면 90일이 넘어서 비자청을 방문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때에는 독일 외 타 국가로의 여행은 불가능 하다는 점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 문제는 도시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으니, 각 도시 비자청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6. 기타 참고 사항

5번 중요 참고 사항에서 볼 수 있듯 연구원 비자는 배우자와 자녀도 같이 체류를 할 수 있도록 동반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반 비자는 어학연수 일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학생이나 연구원 혹은 취업비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추가 관련 게시글 보러 가기 : 동반비자 ◁

 

 

* 참고!!! : 비자는 신청 시 청구권은 주어지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발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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