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History

최근 본 정보

이전
다음

J KLASSIK

사이드메뉴

유학정보

HOME유학정보유학정보

[비자] 취업 준비 비자 신청 방법 및 주의 사항  고급 0  


소위 말하는 취업 준비비자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독일에서 대학교/원을 졸업 후 신청하여 구직 활동을 할 수 있으며, 다른 하나는 모국에서의 대학 학력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독일에서 학업을 마치고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신청하는 비자의 독일 명칭은 Aufenthaltserlaubnis zur Arbeitsplatzsuche nach erfolgreichem Abschluss des Studiums 이라고 하며,

모국 학력으로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 신청하는 비자의 독일 명칭은 Aufenthaltserlaubnis zur Arbeitsplatzsuche für qualifizierte Fachkräfte - Erteilung 이라고 합니다.

 

* 참고 : 워킹홀리데이, 오페어 비자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자는 독일 입국 후 거주 중인 각 지역 비자청에서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비자는 주한 독일 대사관에서 신청,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관련 게시글 보기 : 워킹홀리데이관련 유학정보 ◁

 

본 게시글에서는 위 두 가지 비자의 차이점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취업 준비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조건

 

 Aufenthaltserlaubnis zur Arbeitsplatzsuche nach erfolgreichem Abschluss des Studiums 라는 비자는 한국어로 풀이해서 해석하면 학업을 마친 후에 취업 혹은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체류 기간을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즉, 독일에서 학사나 석사로 학위를 취득 한 후 바로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18개월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이미 독일에 학생비자로 체류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비자로 거주 하는 기간 동안에는 자유로운 노동허가가 주어지며, 창업을 준비하기 위한 활동도 자유롭게 허가 됩니다.

* 참고 : 단,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는 여러 업종의 일을 경험해 볼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학업과 관련이 있거나 유사한 업종이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추후 취업비자로 전환 할 때 학업과 전혀 다른 전문직일 경우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ufenthaltserlaubnis zur Arbeitsplatzsuche für qualifizierte Fachkräfte - Erteilung 라는 비자는 독일에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는 비자입니다. 

즉, 모국(한국)에서 학사나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직으로 독일 내에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6개월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 기간은 지역 및 외국인청 직원에 따라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비자로 거주하는 기간 동안에는 어떠한 노동도 허가되지 않으며, 이미 독일에서 다른 목적의 비자를 취득해서 체류 중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 비자로 거주 하던 중 다른 목적의 비자로의 전환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숙지해야 합니다.   

 

 

*추가 관련 게시글 보기 : 비자의 이해와 종류

 

 

 

2. 준비 서류  

 Aufenthaltserlaubnis zur Arbeitsplatzsuche nach erfolgreichem Abschluss des Studiums 라는 비자  

1) 여권(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비자기간보다 길어야 함)

2) 사진 1매(한국 여권 규정과 동일)

3) 비자청 수수료(40~90유로)

4) 거주지신고 증명서

5) 독일 내 대학 학 or 석사 졸업 증명서

6) 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월급 명세서 혹은 잔고를 확인할 수있는 Kontoauszug 등)

7) 의료보험증서

       - 독일 공보험(예 : TK, AOK, IKK 등)을 가입해야 하는데, 만 30세 이상일 경우 공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 이때는 사보험을 가입하여 제출 할 수는 있지만,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는 약관을 지참해야 할 수도 있음

9) 구직 중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만한 서류 (정해진 양식은 없음)

10) 창업 중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만한 서류 (정해진 양식은 없음)

- 창업 아이디어와 그것을 뒷받쳐 줄 수 있는 재정증명들

11) 이미 취업했다면 그 업체의 취업제안서 (제출 가능할 경우만)

12) 위 11번을 위한 노동허가신청서 (제출 가능할 경우만)

13) 위 11번 취업처의 본인의 업무 포지션 (제출 가능할 경우만)  

14) 비자 신청서

 

 

 Aufenthaltserlaubnis zur Arbeitsplatzsuche für qualifizierte Fachkräfte - Erteilung 라는 비자

1) 여권(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비자기간보다 길어야 함)

2) 사진 1매(한국 여권 규정과 동일)

3) 비자청 수수료(50유로)

4) 거주지신고 증명서

5) 모국 대학 학 or 석사 졸업 영문 증명서 원본과 사본 

6) 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은행계좌 거래내역서 (독일어로 Kontoauszug 이라고 함)

7) 의료보험증서 (독일 의료보험이여야 함)

8) 비자 신청서

 

 

 

 

 

3. 신청 방법 

신청은 독일 입국 후 무비자 기간 90일 내에 거주하는 도시에 비자청(=외국인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인구가 많은 대도시의 경우 비자청 방문일을 사전에 온라인으로 잡아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베를린의 경우 2~3개월 전에 날짜를 잡아야 하며, 방문 가능 날짜가 많지 않아서 몇 달간 매일 예약페이지를 들락거려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베를린 비자청 방문날짜는 여기를 클릭하면 잡으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신상명세정보를 기입한 후 날짜를 선택하고, 마지막에 프린트를 합니다.

 

각 대도시마다의 비자 신청 방법 및 사이트 링크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중소도시에서는 미리 방문날짜를 잡지 않고 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모두 들고 시청 내 외국인관청을 찾아가면 됩니다.

 

 

4. 비자 신청 후 수령일 

보통은 접착식 라벨(통칭: 스티커 비자)형의 비자와 전자비자(eAT) 두 가지가 있으며, 이 둘 중에 비자청 규정에 따라 받게 됩니다.  

2011년부터 2014년 중반까지는 일괄적으로 전자비자(eAT)를 발급 해줬었으며, 이 비자는 신청일로부터 약 6~8주가 지난 후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다시 베를린과 슈투트가르트에서는 스티커 비자를 발급하고 있으며,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전자비자를 받을지 스티커비자를 받을지는 앞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J KLASSIK Tip : ⓑ의 비자는 한국의 최종학력으로 구직활동을 하러 입국하는 경우에 최대 6개월만 체류가 가능한데다 6개월 내에 취업이 되지 않았다면, 다른 종류의 비자로 전환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6개월 내에 취업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그래서 좀 더 장기적으로 보자면 독일이란 나라 특성상 어학을 충분히 하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독일 내에서 학업도 한 후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추가 관련 게시글 보기 : 어학비자 신청 방법 및 주의 사항

유학준비비자 신청 방법 및 주의 사항

 

* 참고!!! : 비자는 신청 시 청구권은 주어지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발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정보를 보시려면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