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증서
기본적으로 독일에 소득/재산이 있는 사람만 재정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외국인 청에서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서
해외에 소득/재산이 있는 사람도 재정보증서를 제출 할 수 있다. 대사관은 슈페어콘토(Sperrkonto)를 개설하는 방식을
권장하는 바이다. 재정보증서는 보증인이 직접 대사관이나 부산 명예영사관에 제출해야 한다.
관련 서식은 대사관과 영사관에 비치되어 있다.
보증내용
재정보증서에 서명한 보증인은 독일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지급할 책임을 지게 된다. 독일 체류 중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 숙박비
• 생활비
• 질병으로 인하여 간호를 받아야 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
• 자국으로 돌아가야 할 경우 발생하는 경비
재정보증서 발급신청시 재증보증서를 제출할 관할 외국인청을 제시하고, 아래의 서류를 제출한다.
•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사진으로 본인 식별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인정 불가)
• 직장인은 근로소득원천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영업자는 소득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만으로는 실질적인 소득이 제시되지 않으므로 다른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지난 6 개월간 입출금 내역이 확인되는 통장 또는 거래내역서(급여통장 필수, 그밖의 저축통장도 제출 요망)
•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 수수료는 25 유로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화(현금)로 지불하여야 한다. (당일 환율 적용) 대사관/명예영사관에서는 상기 서류를 바탕으로 보증인의 지불능력을 심사하고 보증인의 서명을 공증한다.
주의사항:
보증인의 지불능력 심사 및 재정능력 확인은 대사관/명예영사관에 의해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 보증인은
소득(최소 월 400 만원 이상 또는 연소득 4,800 만원 이상)이 있는 당사자가 되어야 하며, 자영업자는
직장인, 공무원, 연금자에 비해 소득 변동이 크기 때문에 이보다 더 높아야 한다.
체류 기간도 심사에 반영된다.
보증인이 부모나 배우자 이외의 사람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생계비 청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재산과 관련해서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대사관은 확실하고 명쾌한 자료가 제시된 경우에 한해서 재정능력을 확인해준다.
대사관/명예영사관에서 완전한 회계검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에 유의하기 바란다.
보증인은 소득/재산이 있는 당사자가 되어야 하며, 배우자 또는 대리인은 보증인이 될 수 없다.
재정보증서 발급에 대한 청구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 발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독일에 슈페어콘토(Sperrkonto)를 개설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것을 다시 한 번 권장한다.
관련 정보는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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