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비자와 관련된 법이 2017년 8월 부로 일부 개정 되었습니다. 변경 된 법 조항으로 인해 어학비자 발급 후 연장/다른 비자로 전환 시 기각되는 사례가 확인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독일어 습득을 목적으로 한 어학비자의 체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이러한 체류 목적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연장 체류를 이전 보다 더욱 엄격하게 제한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본 게시글은 어학비자로 체류 중 유의해야 할 사항과 이후 유학준비비자와 같은 다른 비자로 변경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어학비자를 신청을 위한 조건과 신청방법은 어학비자 신청방법 및 참고사항①을 참고해 주세요.
어학비자 연장, 변경 시 주의사항
Aufenthaltserlaubnis zum Besuch eines Sprachkurses
어학비자는 유학준비비자나 학생비자와는 다르게 비자 신청자의 자격 조건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독일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지만 지원자격이 미달인 경우, 취직을 목표로 독일에 입국 했으나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독일어를 배우며 일자리를 알아 볼 계획인 경우, 만 30세 이상이기 때문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신청할 수 없지만 장기간 독일에 체류하며 독일어를 배우길 원한다면 어학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학비자와 관련된 법이 2017년 8월부로 일부 개정 되었습니다. 변경 된 법 조항으로 인해 최초 어학비자 발급 후 어학비자 연장이나 다른 비자로 전환 신청 시 이전 보다 더욱 엄격하게 심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비자 신청이 기각되는 사례가 확인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독일어 습득을 목적으로 한 어학비자의 체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이러한 체류 목적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연장 체류를 더욱 엄격하게 제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6b.4. Zweckwechsel
§16b.4.1. § 16 Abs. 4 S. 1 und 3 gelten in den Fällen des Intensivsprachkurses, eines Schulbesuch oder einer vollschulischen qualifizierten Berufsausbildung entsprechend. Nach erfolgreichem Abschluss des Sprachkurses oder des Schulbesuchs, der zu einem anerkannten schulischen Abschluss geführt hat, kann ein Zweckwechsel erfolgen. Solange der Sprachkurs bzw. der Schulbesuch nicht erfolgreich abgeschlossen ist, soll in der Regel ein Zweckwechsel nur erfolgen, wenn auf die Aufenthaltserlaubnis ein gesetzlicher Anspruch besteht.
Ein erfolgreicher Abschluss eines Intensivsprachkurses liegt vor, wenn nach 6 Monaten das Niveau B1 (Standards i.S.d. Goethe-Instituts/TELC) bzw. nach 12 Monaten das Niveau B2 erreicht ist.
AufenthG § 16 Studium; Sprachkurse; Schulbes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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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비자는 비자 발급 목적에 적합한 체류 활동을 전제로 합니다.
예를 들어 어학비자는 이후 대학교 지원이든 스튜디엔콜렉(Studienkolleg) 지원이든, 취업을 목표로 하든 기본적으로 '독일어 습득'을 위한 비자이기 때문에 어학비자를 발급 받아 체류하는 기간 동안 독일어 습득이 부진했다면 이후 비자 연장/변경 신청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학비자를 6개월 발급받았다면 B1, 12개월 어학비자를 발급 받았다면 B2를 기준으로 한다고 개정 된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어학 수준은 Goethe-Institut 합격증이나 Telc, 그 밖에 TestDaf나 DSH와 같은 어학증서로 증명해야 합니다.
· 일반적인 지원자격(HZB)이 충족 된다면
일반적인 지원자격(HZB)이 충족된다고 할지라도 어학비자로 체류하는 기간 동안 위에서 말한 수준의 독일어 실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이후 어학비자 연장이나 유학준비비자로 변경 신청이 거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지원자격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유학준비비자로 연장해서 체류 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예상했지만 본인이 어학비자로 있는 동안 독일 대학 진학을 위해 필요한 수준의 독일어를 습득했다는 것을 비자청 방문 시 현장에서 인터뷰 실력뿐 아니라, 서류상으로 증명하지 않는다면 이후 비자 신청·연장에 충분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반적인 지원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어학조차 되지 않는다면 비자 변경/연장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일반적인 지원자격(HZB)이 충족되고 어학비자로 체류하는 기간 동안 필요한 어학수준까지 도달했다면 유학준비비자로 변경하여 연장 체류 할 수 있겠지만 기존에 어학비자로 체류한 기간과 유학준비 비자로 체류를 희망하는 기간을 합쳐 최대 2년까지만 체류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H+등급에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여 일반적인 지원자격이 있고 기존에 어학비자를 1년 받았다면 이후 유학준비비자 신청 시에는 최대 1년까지만 추가로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어학 비자로 체류했던 기간까지 유학준비 활동을 한 기간으로 포함하는 것이죠.
· 일반적인 지원자격(HZB)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또한 필요한 어학수준에 도달했고 해당 어학증명서를 비자 신청 시 가지고 간다고 하더라도, 담당 직원이 스튜디엔콜렉(Studienkolleg)이나 대학 입학 허가증을 추가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짜피 일반적인 지원자격(HZB)이 없는 상태라면 B2에 합격했다고 하더라도 스튜디엔콜렉을 졸업하지 않는 이상 독일 대학 진학이 어려우며, 스튜디엔콜렉의 정상적인 졸업을 위해서는 최소 2학기(1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술대학 일부 전공의 경우 지원자격이 없어도 뛰어난 실기 실력이 있다면 입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독일로 출국하여 어학비자로 체류하며 어학과 학교 지원을 병행하지만, 어학비자로 체류 가능 기간이 끝나고 나서 대학교 입학 허가증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비자청에서 비자 연장 신청 시 해당 신청이 거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워킹홀리데이, 유학준비 비자 등 독일 체류를 위한 다른 비자들과 마찬가지로 비자 신청·발급은 지원자격을 모두 갖추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다고 해도 비자 신청자에게 청구권이 주어지지 않으며 해당 지역이나 관청, 업무 담당자에 따라
비자 발급과 관련한 판단 기준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늘 염두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