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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프락티쿰(인턴쉽) 비자의 신청 방법 및 주의 사항  고급 0  


 

 

프락티쿰(Praktikum)이란,

한 회사에 짧게는 3개월~ 1년 정도 임시적으로 고용되어 그 회사의 기본적인 직무를 수행하며 경험을 쌓는 과정을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소위 "인턴제"라고 하며, 같은 의미로 이해해도 됩니다.  

 

독일에서 보통 Praktikum을 찾는 경우는

① 대학교 졸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배운 전공 관련 직종으로 Praktikum을 최소 3개월 수료 해야 하거나, 혹은

② 학력과는 상관 없이 좋아하는 관심있는 직종 or 회사에서 Praktikum 자리가 나와서 직접 지원을 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 ①의 경우는 대학교마다 조금 다릅니다. 어떤 대학교는 권유만하지 반드시 수료해야 졸업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Praktikum으로 고용 된 경우에는

월 최소 400~1000유로 정도 보수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무보수로 고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Praktikum과정을 찾으려면... 

인터넷에 "Praktikum" 혹은 "Praktikum 희망도시(예: Berlin)"이라고 검색해보면 어렵지 않게 광고를 하고 있는 업체부터 이 과정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 있는 페이지도 찾을 수 있습니다.  

 * 예https://www.azubiyo.de/  or https://de.indeed.com 

 

 

● Ausbildung과 Praktikum의 차이를 잘 이해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두 과정의 가장 큰 차이점은 Ausbildung은 주 약 2회는 Berufschule(직업학교)에서 학업을 해야 하며,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료했을 때는 전문가로 인정이 되지만, Praktitum은 고용된 회사에서 업무를 하고 학교를 따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만료 된 후에도 경력은 인정 될 수 있지만, 전문가로 인정 받지는 못한다는 부분이 확연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같이 읽으면 유용한 유학정보 : 아우스빌둥(Ausbildung)_시작하는 글

 

 

1. 프락티쿰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조건

 

독일어로는  Aufenthaltserlaubnis zur Aufnahme eines Praktikums 이라고 하며, Praktikum으로 고용이 되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추가 관련 게시글 보기 : 비자의 이해와 종류

 

 

 

2. 준비 서류   (* 베를린 기준/ 다른 도시들은 다소 상이 할 수 있으므로 각 도시 비자청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1) 여권(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비자기간보다 길어야 함)

2) 사진 1매(한국 여권 규정과 동일)

3) 비자청 수수료(50~100유로)

4) 거주지신고 증명서

5) 은행계좌 거래내역서(독일어로 Kontoauszug이라고 하며, 월평균 입금액 및 잔액이 600유로 이상인 것이 안전함)

6) Praktikum 고용 계약서

7) 노동 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서(외국인청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8) 본인 직무 설명서(외국인청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9) 의료보험 계약서

       - 독일 공보험(예 : TK, AOK, IKK 등)을 가입해야 하는데, 만 30세 이상일 경우 공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 이때는 사보험을 가입하여 제출 할 수는 있지만,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는 약관을 지참해야 할 수도 있음

9) 재정증명 

- 무보수 프락티쿰일 경우 본인의 재정을 확인 시켜 줄 서류 (예: 잔고증명서,슈페어콘토 등)

10) 비자 신청서

 

* 추가 관련 게시글 보기 : 재정보증서 규정

슈페어콘토 규정

 

 

3. 신청 방법  

베를린 비자청 방문날짜는 여기를 클릭하면 잡으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신상명세정보를 기입한 후 날짜를 선택하고, 마지막에 프린트를 합니다.

 

각 대도시마다의 비자 신청 방법 및 사이트 링크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중소도시에서는 미리 방문날짜를 잡지 않고 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모두 들고 시청 내 외국인관청을 찾아가면 됩니다.

 

만약 한국에서 이미 Praktikum 고용 계약서를 받았다면, 독일에 먼저 입국한 후 무비자 기간 90일 내에 거주하는 도시에 비자청(=외국인청)에서 비자를 신청하면 됩니다.

 

인구가 많은 대도시의 경우 비자청 방문일을 사전에 온라인으로 잡아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베를린의 경우 2~3개월 전에 날짜를 잡아야 하며, 방문 가능 날짜가 많지 않아서 몇 달간 매일 예약페이지를 들락거려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니 최대한 서둘러 방문 예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비자 신청 후 수령일 

보통은 접착식 라벨(통칭: 스티커 비자)형의 비자와 전자비자(eAT) 두 가지가 있으며, 이 둘 중에 비자청 규정에 따라 받게 됩니다.  

2011년부터 2014년 중반까지는 일괄적으로 전자비자(eAT)를 발급 해줬었으며, 이 비자는 신청일로부터 약 6~8주가 지난 후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다시 베를린과 슈투트가르트에서는 스티커 비자를 발급하고 있으며,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전자비자를 받을지 스티커비자를 받을지는 앞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자 취득 기간 

Pratikum 고용 계약 기간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고용 계약 기간 만큼, 혹은 한 두달 더 길게 체류 할 수 있도록 취득하는 편입니다.

 

 

6. 기타 참고 사항

혹시 독일에서 대학교나 대학원을 졸업한다면, 그 후 취업 준비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8개월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는 졸업 후 취업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추가 관련 게시글 보러 가기 : 취업 준비비자 신청 방법 및 주의 사항

 

 

* 참고!!! : 비자는 신청 시 청구권은 주어지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발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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