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운전면허증
국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다면 독일에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독일에서 추가 시험 없이 B Klasse 독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할 수 있습니다. B Klasse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3.5t미만 운전자 포함 9인승 이하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 면허증 교환 신청 후 발급 완료·수령까지는 8~12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독일에서 운전을 할 예정이라면 한국에서 국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아 출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청장소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 및 경찰서에서 신청·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을 주관하지 않는 경찰서도 있기 때문에 집 근처 경찰서를 방문 예정이라면 전화로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교통공단과 협약중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권과 국제 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 여권·국제운전면허증 동시 발급 서비스 제공 지자체 목록
3. 준비물
· 여권 / 사본가능
· 운전면허증
· 여권사진
· 수수료: 8,500원
4. 주의사항
· 운전시에는 한국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여권 3개를 함께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 국제 운전면허증 자체는 발급 후 1년 동안 유효하지만 독일에서 거주지 신고를 하면 거주지신고 시점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만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여행하거나 출장 때문에 방문한 것이 아닌 어학연수, 유학 등 중·장기 체류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한국 운전 면허증을 독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한국 운전면허증을 독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는 방법
본 게시글은 도로교통 공단에서 제공하는 국제운전면허증 관련 안내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