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영구 귀국시, 또는 새로 이사한 집에 누군가가 Rundfunkbeitrag을 내고 있다면
본인 명의로 계약했던 Rundfunkbeitrag을 해지신청 해야 합니다.
필요 서식은 다음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원본서식 다운로드 : Wohnungsabmeldung
거주지 해지신고(Abmeldung)를 했다고 해서 Rundfunkbeitrag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별도로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부나 가족 등 2인 이상이 함께 거주하다가 한국으로 귀국 시에는 Rundfunkbeitrag 비용을 납부하던 계약자만 해지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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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meldung der Wohnung
Rundfunkbeitrag 해지 방법
· ①, ② 본인의 정보를 기입하는란입니다. Beitragsnummer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전 게시글을 확인해 주세요.
· ③ Rundfundbeitrag 해약일을 기입합니다. 영구 귀국 예정이라면 이전에 등록된 거주지(숙소)를
해지신고(Abmeldung)한 날짜를, 다른 계약자가 이미 Rundfunkbeitrag을 납부하고 있는 집으로
이사한 것이라면 거주지 이전신고(Ummeldung) 날짜를 기입하면 됩니다.
· 이전에 살던 사람이 Rundfunkbeitrag을 이미 납부하고 있는 집으로 이사한 것이라면
④을 선택. Beitragsgebühr를 납부하고 있는 계약자의 Beitragsnummer와 이름을 기입합니다.
· 한국으로 영구 귀국이라면 ⑤ Sonstiges를 선택하고 빈칸에 Rückkehr ins Heimatland라고 기입합니다.
· 맨 하단에 신청일자를 쓰고 서명
· 신청서를 모두 작성 후 복사하여 사본은 보관해두시고 원본은 거주지 해지신고 완료증
(또는 거주지 이전신고 완료증) 사본과 함께 우측상단에 주소로 우편 발송하면 됩니다.
발송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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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D ZDF Deutschlandradio
Beitragsservice
50656Köln
최근에는 Rundfunkbeitrag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해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해약 신청할 때와 마찬가지로
거주지 해지 신고 완료증(Abmeldebestätigung)을 근거 서류로 PDF파일이나 JPG파일 형태로 첨부해야 합니다.
▶ Rundfunkbeitrag 해약 신청서 작성 바로가기
본 게시글은 Rundfunkbeitrag과 관련 일반적인 진행절차에 대한 안내입니다. Rundfunkbeitrag과 관련된 모든 우편물은 Beitragsservice라고 하는 ARD ZDF Deutschlandradio에서 발송되며 모든 신청/처리/진행사항 또한 해당 기관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제이클래식에서 드릴 수 있는 답변은 대부분 매우 제한적입니다. 개별적으로 신청/처리/진행사항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할때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