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입국 후 현지에서 비자신청시 체류허가를 희망하는 기간이 반드시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은 현재 한국에서만 가능합니다.(☞상세안내)
어학비자, 유학준비비자, 학생비자 등, 독일현지에서 비자신청시 한국에서 가입해온 보험 증서를
제출하면 안 되냐는 질문을 받는데요, 아무리 넓은 보장범위와 많은 혜택이 있다고 하더라도
외국인청 담당자에게는 그저 낯선 나라의 보험증서일뿐입니다.
각 지역별 외국인청 분위기나
담당자의 판단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비자 발급 특성을 고려 할 때,
독일 보험이 아닌 낯선 나라의 보험 증서를 일일이 뜯어보고 관련 규정을 대조하는 대신
독일보험을 가입해 오라며 비자 신청이 거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EU국가에서 보장이 되는지, 보장범위나 보장액은 어떻게 되는지 등 상세한 보험내역은 둘째치더라도
독일 보험이 아니라며 비자 신청이 거절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독일현지에서 비자 신청시에는
반드시 독일보험을 가입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독일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시 독일에서 적용 가능한 의료보험과 배상책임, 사고발생시 보장액이 30,000EUR이상인 배상책임 및 사고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최근에는 국내 여러 보험사에서도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워킹홀리데이 보험상품을 출시하고 있으며 제이클래식에서는 현대해상, DB 손해보험, 한화보험 등 다양한 국내보험사 보험상품도 함께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시면 대표번호 1661-4995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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