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는 대학교/원을 지원하여 입학허가서를 받은 후에 신청하는 비자이며, 독일어로는 Aufenthaltserlaubnis zum Studium 이라고 합니다.
학사일 경우 4년, 석사일 경우 3년을 한번에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외국인청 직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학업이 계속 진행 중일 때는 연장 신청을 다시 해볼 수 있습니다.
* 참고 : 어학+유학준비 기간 2년을 포함하여 총 독일에서 학업으로 체류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0년입니다.
이 비자로 체류하는 중에는 풀타임(하루 약 8시간 이상)일 경우 120일을, 파트타임(하루 약 4시간 미만)일 경우 240일을 년간 일 할 수 있는 노동 허가가 주어집니다.
* 참고 : 워킹홀리데이, 오페어 비자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자는 독일 입국 후 거주 중인 각 지역 비자청에서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비자는 주한 독일 대사관에서 신청,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학생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조건
어학원을 다니더라도 영미권에서는 학생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나라들도 있어서 독일에서도 그런 줄 잘못 이해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어학을 할 때는 어학(연수)비자 그리고 대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독일 체류를 원할 때는 유학준비비자를 주로 신청하여 취득하여야 하며 학생비자는 대학교 혹은 대학원을 지원한 후 입학허가를 받았을 때만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참고해야 할 부분은 입학이 된/통학할 대학이 있는 도시에서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추가 관련 게시글 보기 : 워킹홀리데이 비자에서 유학준비비자 - 학생비자로 전환할 때 주의 사항◁
어학비자 신청 방법 및 주의 사항◁
유학준비비자 신청 방법 및 주의 사항◁
비자의 이해와 종류◁
2. 준비 서류
1) 여권(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비자기간보다 길어야 함)
2) 사진 1매(한국 여권 규정과 동일)
3) 비자청 수수료(60~100유로)
4) 거주지신고 증명서
5) 은행계좌 거래내역서(독일어로 Kontoauszug이라고 하며, 월평균 입금액 및 잔액이 600유로 이상인 것이 안전함)
6) 슈페어콘토 확인증 or 재정보증서(이미 독일 거주 중인 경우, 6개월간의 독일 은행 Kontoauszug으로 대처 할 수도 있음. 단, 매달 잔고가 슈페어콘토 금액에 준하는 이상이 있었어야 함.)
7) 의료보험 계약서
- 독일 공보험(예 : TK, AOK, IKK 등)을 가입해야 하는데, 만 30세 이상일 경우 공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 이때는 사보험을 가입하여 제출 할 수는 있지만,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는 약관을 지참해야 할 수도 있음
9) 대학교 혹은 대학원 입학허가서
10) 비자 신청서
* 추가 관련 게시글 보기 : 재정보증서 규정◁
슈페어콘토 규정◁
3. 신청 방법
독일 입국 후 최초 비자 신청·발급은 무비자 기간 90일 내에 거주하는 도시 외국인청(Ausländerbehörde/Landesamt für Einwanderung)에 방문 일정을 예약하거나, 최소한 비자 신청 의사를 전달 해야합니다.
의사 전달 방법은 홈페이지 내에 문의 양식을 이용하거나 메일로 연락을 하는 식입니다.
비자 신청자가 많이 몰리는 대도시에 경우 비자청 방문일정(Termin)을 온라인으로 미리 잡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베를린에 경우 2~3개월 전 온라인으로 Termin을 잡아야 하는데 이마져도 예약 가능한 날짜가 많지 않아 수 주간 매일 온라인 예약 페이지에 접속하여 Termin을 잡을 수 있는 일정을 확인해야 하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부터는 난민과 그 외 다른 정치적 이슈로 인해 비자청의 업무가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약 페이지에 접속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아지면서 문의 양식을 이용해서 신청 의사를 전달하고, 추후 비자청에서 방문 일정을 통보 받는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자 신청자가 많지 않은 중·소도시에 경우 Termin을 미리 잡지 않아도 당일 방문·처리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각 도시마다 조금씩 상이할 수 있고, 간혹 변동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비자 신청 전에는 반드시 각 도시 외국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자증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보통은 접착식 라벨 형태의 비자증을 여권에 붙여주며 통산 스티커 비자라고 부릅니다. 비자증을 전자비자(eAT) 형태로 받을 경우 플라스틱카드 형태의 비자증을 받게 되며 신청일로 부터 약 6~8주가 지난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1년 이하의 비자는 스티커 비자를 주고, 이상의 비자는 전자비자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카드 형태로 받는 전자비자는 반드시 여권과 함께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4. 중요 참고 사항
보통 한국에서 무비자로 입국 후 유학준비비자를 취득하여 어학을 하고 대학을 지원하여 입학허가서를 받으면 그때 학생비자를 신청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참고 : 입학허가서를 받은 경우 유학준비비자 기간이 많이 남아 있더라도 바로 학생 비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 (예를 들어 영어로 대학 수업을 참여 할 수 있는 국제학위(IDP: International Degree Programmes)를 지원해) 이미 입학허가서를 받은 경우에는 바로 독일 입국 후 90일 내에 학생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90일 내에 신청하고 수령까지 해야 하지만, 대기자가 많을 경우 이 기간 내에 신청만 하고, 수령은 90일이 지난 시점에 하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는 편입니다.
또한, 베를린의 경우 90일 내에 비자신청날짜를 온라인으로 예약만 해두면 90일이 넘어서 비자청을 방문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때 독일 외 타 국가로의 여행은 불가능 하다는 점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 문제는 도시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으니, 각 도시 비자청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기타 참고 사항
대학교나 대학원을 졸업한 후에는 취업 준비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8개월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는 졸업 후 취업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추가 관련 게시글 보러 가기 : 취업 준비비자 신청 방법 및 주의 사항 ◁
* 참고!!! : 비자는 신청 시 청구권은 주어지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발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