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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유학준비비자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고급 0  


유학준비 비자는독일어로 Aufenthaltserlaubnis zur Studienvorbereitung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최대 2년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독일 대학교 학부/석사 지원을 목적으로 한 비자이기 때문에 신청 대상자가 독일 대학 지원이 가능한 일반적인 지원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최대 2년의 기간 동안 어학을 마치고 학교 지원 및 입학까지 모두 마쳐야 합니다.  

 

1. 신청조건

 

· 유학준비비자 신청을 위한 지원자격(HZB)

독일어로 Hochschulzugangsberechtigung(HZB)라고하며 한국어로는 '학사지원자격'이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독일 대학 진학을 위한 일반적인 지원자격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유학준비비자 신청·취득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음악 대학이나 미술 대학처럼 실기 시험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예술 대학의 일부 전공은 지원자격 없이도 학교 지원·입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자청 담당자는 이와는 별개로 비자 신청자의 HZB를 기준으로 유학준비비자 신청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본인이 예술대학 특정 전공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해도 일반적인 지원자격(HZB)이 없다면 유학준비 비자 신청·취득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독일 입국 후 최초 비자신청·발급은 90일 안에

원칙적으로는 독일 입국 후 90일 내에 비자를 신청 및 수령·발급이 모두 완료 되어야 하지만 이 기간 내 정상적으로 비자를 신청하기만 하면 수령 시점은 늦어져도 큰 문제가 없는 편입니다. 또한 베를린의 경우 비자 신청자가 늘 많아서 비자 신청을 위한 방문 일정을 잡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독일 입국 후 90일 내에 비자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편입니다. 

온라인으로 비자 신청을 90일 안에 하면 그 이후에 비자청을 방문하더라도 크게 문제를 삼지 않는 편입니다.

단, 비자가 없는 상태에서 90일이 넘었을 경우 독일 외 국가는 여행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 워킹홀리데이 비자 → 유학준비 비자로 변경 시

독일 대학 진학을 위한 일반적인 지원 자격이 있는 상태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 기간이 만료 되었다면 유학준비 비자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을 갖추고 필요한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한다면 비자 신청·변경에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비자 신청은 청구권이 주어지지 않으며 관련 규정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 관청의 분위기나 담당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예외적인 상황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된 게시글을 확인해 주세요. 

  

· 어학비자 → 유학준비 비자로 변경 시

① 독일 출국 초기에는 간단하게 여행도 하며 독일어도 배우고 취직자리도 둘러볼 생각에

② 혹은 지원 자격이 부족해서 유학준비비자를 신청하지 못하고 어학비자를 신청·발급 받았거나

③ 또는 지원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학준비비자가 아닌 어학을 먼저 할 생각에 최초 비자 발급시 별 생각없이 어학비자를 발급 받았지만 이후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유학준비비자로 전환(연장) 신청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학비자를 가지고 있는 기간 동안 독일어 습득이 부진했다면 지원자의 일반적인 지원자격(HZB) 여부와는 별개로 유학준비비자 신청이 거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비자는 발급 목적에 적합한 체류 활동이 전제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학비자에서 유학준비 비자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한 구체적인 주의사항은 어학비자 변경신청 관련 주의사항②을 참고해 주세요. 

 

 

▶ 워킹홀리데이 비자 전환 및 변경 시 주의사항

어학비자 변경신청 관련 주의사항 ②

☞ 독일 유학의 시작점: 지원자격 검토하기

☞ 독일대학 진학을 위한 일반적인 지원자격 1. 기초정보

 

  

2. 준비서류

 

여권  / 여권 만료일이 예상 비자 발급기간 보다 길어야 함

사진 1매 / Biometrische Passbilder란?

비자 신청서

비자청 수수료(56~100EUR) / 전자비자(eAT)인지 스티커비자인지에 따라 상이

거주지신고 증명서

슈페어콘토 확인증 / 슈페어콘토

     ※ 최소 3개월치 은행계좌 거래내역서(Kontoauszug)도 함께 챙겨가는 추천. 

어학원등록증

     · 비자청 방문 시점 기준 최소 3개월 이상 수업이 남아있는 등록증.

     · 관청이나 직원에 따라 어학원을 등록한 기간 만큼만, 또는 남은 수업 기간의 2배 정도만 비자를 주기도 하기 때문에 수업이 장기로 등록 되어있을 수록 유리.

⑧ (독일)의료보험 계약서 / 한국보험으로 비자 신청을?!

대학지원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성적· 졸업 증명서, 수능 성적 증명서

    · 대학을 다녔을 경우 대학교 성적· 졸업 증명서를 영문 원본으로 제출. 경우에 따라 학력평가증명서(VPD)를 요구 할 수 있음.

   

☞ 비자신청, 슈페어콘토 꼭 필요할까??

☞ 재정보증서 vs 슈페어콘토

☞ Biomatrische Passbilder란?

☞ 비자 신청은 독일 의료보험으로

 

비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준비를 위해서는 최소 수 주에서 수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한 숙소를 찾을 수 없어서 거주지신고 시점이 미뤄진다면 자연스럽게 은행계좌슈페어콘토를 만드는 시점이 지연 되고 독일 의료보험 가입이 늦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독일에 무비자로 입국하여 유학준비 비자를 신청할 예정이라면 입국 직후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신청방법 

 

독일 입국 후 최초 비자 신청·발급은 무비자 기간 90일 내에 거주하는 도시 외국인청(Ausländerbehörde/Landesamt für Einwanderung)에 방문 일정을 예약하거나, 최소한 비자 신청 의사를 전달 해야합니다. 의사 전달 방법은 홈페이지 내에 문의 양식을 이용하거나 메일로 연락을 하는 식입니다.

비자 신청자가 많이 몰리는 대도시의 경우 비자청 방문일정(Termin)을 온라인으로 미리 잡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베를린의 경우 2~3개월 전 온라인으로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데 많은 대기인원으로 인해 실제 비자청의 연락을 받기까지 신청 후 한달~7개월 이상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부터는 난민과 그 외 다른 정치적 이슈로 인해 비자청의 업무가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약 페이지에 접속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아지면서 문의 양식을 이용해서 신청하고, 추후 비자청에서 방문 일정을 통보 받는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자 신청자가 많지 않은 중·소도시의 경우 Termin을 미리 잡지 않아도 당일 방문·처리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각 도시마다 조금씩 상이할 수 있고, 간혹 바뀌는 경우도 있으므로 비자 신청 전에는 반드시 각 도시 외국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각 도시의 비자신청 방법

☞ 독일에서 비자 연장하기

 베를린 비자청 방문날짜 예약하기

 

비자증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보통은 접착식 라벨 형태의 비자증을 여권에 붙여주며 통산 스티커 비자라고 부릅니다. 비자증을 전자비자(eAT) 형태로 받을 경우 플라스틱카드 형태의 비자증을 받게 되며 신청일로 부터 약 6~8주가 지난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1년 이하의 비자는 스티커 비자를 주고, 이상의 비자는 전자비자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카드 형태로 받는 전자비자의 예시. 위 비자증은 반드시 여권과 함께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4. 유학준비비자와 아르바이트 

 

유학준비 비자 취득 시 풀타임 최대 120일, 파트타임 240일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비자와 아르바이트간 자세한 안내는 다음 링크된 게시글을 확인해 주세요. 

※ 독일에서 일반적으로 풀타임은 1일 8시간, 파트타임/반일(halbe Tage)근무는 4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어학비자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 아르바이트? 비자에 따라 달라요!

☞ 레스토랑, 카페 아르바이트를 위한 준비사항

  

 


* 비자는 지원자격을 모두 갖추고 필요 서류를 제출했다고 해도 비자 신청자에게 청구권이 주어지지 않으며,

해당 지역이나 관청, 업무 담당자에 따라 비자 발급과 관련한 판단 기준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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