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통해 만 34세이하의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최대 12개월까지 독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여행도하고 생활비도 벌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독일을 경험해 보고 싶고, 이후에도 독일에서 무엇인가 해 보고 싶다(고 고민중이라)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체적인 독일유학을 계획하기는 망설여진다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통해 독일 문화와 언어를 배우며 독일을 경험해 보세요. 제출서류는 대사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비자 신청 시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최신정보를 확인하세요.
Herzlich willkommen in Deutschland
독일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방법
1.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비자 신청 시점 기준) → 2025년 1월 1일부터 기존 30세에서 34세로 연령 상향조정됨.
· 대한민국 국적
· 자녀 동반 불가
·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 배우자 동반 불가
· 양호한 건강상태(건강검진증명서 불필요)
※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배우자나 자녀를 동반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자격이 된다면 각각 비자를 신청/발급 받아 함께 출국 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서류
① 비자신청서 2부 ☞ 비자신청서 작성방법
② 여권과 여권사본(사진, 인적사항 기재된 페이지) 2부 / 독일체류 신청기간 동안 유효해야함.
③ 여권사진 2매 / 백색배경, 3.5 x 4.5 cm, 6개월 이내 촬영
④ 2,000유로 이상이 예치된 본인계좌 잔고증명(영문, 1주일 이내 발급분) 원본 1부, 사본 1부
⑤ 보험계약서(영문) 원본 1부, 사본 1부 ☞ 워홀보험 상세조건
⑥ 비자신청 수수료(75유로)
※ 당일 환율로 환산하여 원화로만 지불 가능하며(신용카드 불가) 비자발급 거부/신청 취소시 환불 불가.
⑦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의 제출이 요구될 수 있다. (ex. 신청동기서 Motivation letter, 이력서 등 요구가능. 취업증명서는 불필요)
※ Motivation letter 2부- 아래 해당하는 신청자에 한함. Motivation letter 외에 이력서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음.
- 이전에 독일 체류 허가를 받은 경우(여행 목적은 제외)
- 체류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 기혼일 경우
- 만 18~20세 또는 28~30세 해당 신청자
(☞ 관련유학정보: 워킹홀리데이-신청사유서 작성과 이력서)
- 워홀비자 신청 시 요구되던 초청인 서류는 6월 중순경부터 폐지되었습니다. 예전처럼 위 서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2021-06-14 업데이트)
3. 주의사항
-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및 발급은 현재 한국에서만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서울소재 주한 독일대사관을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2018년 3월 5일부터 비자신청을 위한 방문은 예약제로 운영되며, 여기에서 온라인예약이 가능합니다.
- 개별문의는 info@seoul.diplo.de로 메일을 보내거나 혹은 여기에서 가능합니다. 전화문의는 불가능합니다.
- 방문예약은 출국일로부터 4~6주 전에 잡으시는게 안전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8층,
04637 독일연방공화국 대사관 ☏ 02-748-4114 / ▶지도보기
※ 영사과 업무시간
월, 목 |
화 |
수 |
금 |
09:00 ~ 12:00
(여권, 비자 등 수령: 11:3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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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 ~ 12:00, 13:30~16:00
(여권, 비자 등 수령: 11:3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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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 16:30
(여권, 비자 등 수령: 16:0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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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0 ~ 12:00
(여권, 비자 등 수령: 11:3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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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신청 후 발급까지는 1~2주 정도 소요되는 편입니다.
소요시간은 대사관의 업무 진행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비 서류를 모두 제출할 시에도 비자발급에 대한 법적 요구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독일에서의 워킹홀리데이체류는 1회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 독일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은 자는 신규 발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교환학생, 어학연수, 유학등의 이유로 이미 독일에 장기체류 경험이 있다면 워킹홀리데이 비자 발급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 워홀비자 시작일, 보험 시작일, 출국일은 같아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출국이 조금 지연 될 수 있지만 비자 시작일과 보험 시작일은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 모든 서류는 영문(또는 독문)으로 준비해야 하며 잔고증명의 화폐 단위는 유로(EUR/€)로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 워홀 비자는 독일문화 체험과 여행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취업형식의 풀타임 아르바이트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3개월 미만 인턴 형식의 단기 아르바이트나 미니잡은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상세정보 확인)
본 게시글은 2021년 3월 기준, 주한독일 대사관·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 되었으며 비자관련 정보는 예고없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