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 | 서비스비용 (유료회원) |
서비스비용 (일반회원) |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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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 신고 대행 | 50 Euro | 60 Euro | Anmeldung 대행 서비스 (신청서 작성 포함) |
거주지 이전신고 대행 | 50 Euro | 60 Euro | Umeldung 대행 서비스 (신청서 작성 포함) |
거주지 해지신고 대행 | 50 Euro | 60 Euro | Abmeldung 대행 서비스 (신청서 작성 포함) |
신청서만 작성 | 0 Euro | 20 Euro | 거주지 신고 신청서만 작성 |
거주지 신고란 독일 입국시, 혹은 독일내에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을 때 해당 사실을 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독일 입국 후 14일 이내에 반드시 해야하며 시청이나 집 근처 Bezirksamt, Bügeramt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제이클래식의 거주지 신고 대행서비스는 거주지 신고를 위한 서류작성 및 검토에서부터 시청으로 부터 완료증 수령까지
제이클래식에서 모두 대행해 드리며, 회원님께서 직접 TERMIN을 잡거나 업무처리를 위해 시청에 방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독일 입국 후 최초 거주지신고(Anmeldung)뿐 아니라 거주지 이전신고(Ummeldung), 해지신고(Abmeldung)도 가능합니다.
▷ 제이클래식 숙소 입주자: 여권만 지참하여 제이클래식 본사 방문
▷ 제이클래식 숙소가 아닌 경우: 여권, 임대인확인서, 숙소계약서 지참하여 제이클래식 본사 방문
거주자신고 서비스 주의사항
1. 제이클래식 숙소가 아닌 경우 임대인확인서 및 숙소계약서는 신청자가 직접 집 주인으로 부터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 미제출시에는 서비스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2. 거주지 신고 신청서류를 시청 제출 후 완료증 수령까지 최소 7~10일정도 걸리며 이 기간은 시청의 행정업무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시청으로부터 완료증 수령 및 배부 일정은 게시글로 안내 됩니다.
3. 제이클래식 거주지신고 대행 서비스는 현재 제이클래식 본사가 위치한 베를린에서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